[19993]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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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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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3]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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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 미국.캐나다 해양경계(Georges Bank)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84
  • 미국.캐나다해양경계(georgesbank)icj(국제사법재판소)판결,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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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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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 간 George Banks를 중심으로 한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1981년 서울법대 이상
    면 교수의 논문 및 1984년 ICJ 판결에 관한 내용임.
    1. 서울법대 이상면 교수는 1981.7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미국·캐나다 간 Maine 만 대륙붕 및 어업수
    역에 관한 경계 분쟁에 대한 공정한 해결방안 제하의 논문을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
    게재함.
    o 양국은 ICJ 또는 중재재판에 회부하기로 하였는데, ICJ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
    o 미국의 주장대로 대륙붕과 수역의 단일한 경계를 획정할 경우 자연적 연장설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되고 국제관행에도 위배되며 North Channel에서 대륙붕까지 자연적 연장설 고집은
    무리
    o 캐나다의 등거리선 주장은 Maine 북부 모서리 지역에는 합리적이나 Maine 만 중앙 및 외
    곽지역에는 비례의 원칙 및 해안선의 길이 비율에 비추어 부당
    o 양측의 주장에 모순이 있으며 법원이 해결방법을 모색
    o 양측이 단일 방법으로 경계를 획정하려 한 것이 분쟁 장기화의 요인이며, 다양한 방법을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바, Maine 만 북부 모서리부터 중앙까지만 등거리선, 중앙이원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
    2. ICJ는 1984.10.12. Maine 만 해양경계 획정 건에 대해 판결함.
    o 재판부는 경계선 자체를 획정하였으며, 경계획정이 대륙붕뿐 아니라 배타적 어업 수역까지
    대상
    o 적용법규로 58년 대륙붕 협약 6조 1항 및 2항, 82년 해양법협약의 일부를 지목
    o 공정한 경계획정의 기준·방법은 실정 국제법에서 찾아야 하며 58년 협약 제6조(대향해안은
    중간선, 접속해안은 등거리선)를 검토
    o 경계획정 기준은 대륙붕 및 어업수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채택하고 획정 방법은
    지형을 고려한 기하학적 방법을 채택
    o Maine 만 북부 모서리 지역의 경계선을, 제1단계 지역에는 등거리 방식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되 수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획정하고, 제2단계, 제3단계 지역은 방법을 달리하여
    획정(구체 방식 생략)
    o 분쟁해결 지역 내 양국의 어업 및 석유개발 활동 규모를 경계획정의 공정한 기준으로 간주
    하지 않으나, 주민의 생활에 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불공정한 경계획정인지는 검증을 요하지
    만, 특히 제3단계 부분에 관한 결정에 이러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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