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및 기술원조 제공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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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및 기술원조 제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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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및 기술원조 제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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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 및 기술원조 제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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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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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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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8.6.19. 체결되고 1963.5.18. 수정된 국제연합기술원조처와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은 정부가 일
    방당사자가 되고 국제연합기술원조처의 구성원이 타방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술원조제공에 관한 협
    정(소위 “운타브” 협정)에 의거하여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원조를 제
    공할 수 있게 됨.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물질 취급의 위험
    성을 예방하고 원자력 분야 원조를 군사적 목적에의 유용을 방지하고 분쟁해결을 규정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운타브”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기구는 기술원조를
    제공할 때마다 이러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옴.
    2. 외무부는 1965.1.25. 원자력원의 요청에 따라 1966년도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원조로서 전문가의 용
    역 및 장비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옴.
    3. 국제원자력기구는 1965.12.20.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분야에서의 전문가의 용역 및 10,000불 상당의
    장비를 한국측에 제공할 것을 승인하였음을 한국측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원자력원의
    의뢰에 근거하여 동 분야의 전문가 Kaltenborn 씨를 한국에 파견하여 줄 것을 주독대사를 통하여 교
    섭하였음. 국제원자력기구는 1966.8월에 동인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고 정부가 1966.8.24자
    공한을 통하여 동인에 대한 접수 수락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동인이 1966.10.23.부터 6개월간 한국에
    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됨.
    4. 국제원자력기구는 1967.1.18. 한국에 대한 기술원조 내용을 협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기술
    원조 제공의 조건 및 절차상의 문제를 규정함과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건과 안전기구의 적용,
    안전조치 적용, 분쟁해결 조항 등을 포함하는 협정안을 제시하고 우리측의 서명을 요청함.
    5.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 협정”은 1967.4.1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7.4.17. 외무부 방교국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고 동 일자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발효함.
    6. Kaltenborn 씨는 당초 6개월간의 용역제공 약정을 1개월 단축하여 5개월간의 용역을 제공하고
    1967.3.22. 한국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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