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5]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4.3.17-4.30.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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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4.3.17-4.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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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5]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4.3.17-4.30. 전2권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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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4.3.17-4.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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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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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년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o 1984.3.17.~4.30.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
    o 최상진 주자메이카대사(수석대표), 조명행 주자메이카대사관 참사관,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최정일 외무부 사무관 등 참석
    o 82개 정회원국, 16개 옵서버 참가
    2. 주요 의제
    o 선발투자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칙 채택
    o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o 육상 생산국 보호
    o 심해저 개발청
    o 심해저 개발 시행 세칙
    o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 한국대표단 참가 목표
    o 한국의 개발 참여에 대비하여 심해저 개발 시행세칙 논의과정에서 개발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
    o 유보지역 개발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
    - 개도국에 대한 유보지역 참여 기회 제공 방안 수립
    - 개발청과의 합작노력이 개도국에게 유리하도록 노력
    o 중국 등 선발개도국들의 개발 동향 파악 및 공동개발 가능성 타진
    4. 회의 결과
    o 최우선 과제인 선발투자자 등록절차 문제는 중복광구 해결절차, 등록 신청서 심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문제, 신청서 내용 중 비밀정보 보장 등에 관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타
    결에 실패하였으나, 핵심 쟁점이 확인되고 본격 논의의 시발점이 마련된 것은 성과
    o 여타 의제들에 대해 작업계획 채택 및 1984.8월 회의 시까지 working paper 준비 합의
    o 한국 대표단은 협약 발효 시기는 4~5년 후, 심해저 광물의 상업적 생산은 90년대 말~2000
    년대 초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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