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4]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4.8.13-9.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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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4.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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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4.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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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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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6.7. 동력자원부에 공문을 송부,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2회기(1984.3.19.~4.13.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해양광업에 있어서의 탐사·조사
    및 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제안(JEFERAD안)’은 소규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심해저 탐사 및 개발에 관련
    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함.
    o 동력자원부는 84.7.5.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문제는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하고 개발기술도 미확립되어 있으므로, 심해저개발에의 투자는 당분간 연구
    투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회보
    2. 유엔사무국은 국제해저기구 준비위원회 제2회기 속개회의가 1984.8.13.~9.5.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회원국에 통보함(동 회의 개최에 앞서 8.8.~10. 77그룹 회의 개최). 정부는 동 회의 수석대표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를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훈령을 시달함.
    o 동 회의에서 선발투자가 등록에 관한 규칙 채택문제가 중점 토의될 예정인바, 대표단은 중
    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개도국의 선발투자가 자격 획득시한 연장문제에 관한 각 지역그룹의
    입장을 타진할 것을 지시
    o 개발청과 합작으로 유보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JEFERAD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
    련, 개도국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
    3.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동 회의는 선발투자가 등록절차에 관한 규칙 중 중복 광구, 기술전문가 그룹, 신청자료 비
    밀보장 등 미결사항을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개최
    o 협약 서명시한(84.12.9.)이 임박했음에 비추어 활발한 막후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중복 광구
    해결, 서독의 협약 참여유도, 동구권에 대한 1개 광구 추가할당, 개도국의 선발 투자가 자
    격획득 시한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양해 성사
    o 선발투자가 등록을 위해 중복광구 해결에 관한 규정 수정이 불가피하고, 심해저개발 체제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보다 많은 선발투자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소련 등 동구
    그룹과 77그룹이 동조함에 따라 상기 양해 가능
    o 1984.8.3. 제네바에서 서방선진국 간에 서명된 잠정협정은 소련 등 동구권의 불만을 초래했
    고 소련 등은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였으나, 준비위원회의 정치화를
    우려한 77그룹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의안 채택에 실패
    4. 대표단은 제3회기에서는 선발투자가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칙이 채택되고, 본 회기에서 이루어진 양해
    에 따라 중복광구 문제가 해결된 선발투자가의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준비위원회 작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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