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3] PCT(특허협력조약) 한국 가입, 1984.8.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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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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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허청은 1982.7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함.
    o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외국의 특허권 취득 시 종전에는 개별 국가마다 출원하던 것을 1개의 출원에 의하여 조약
    당사국에 동시에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조약(국제출원제도의 창설)
    - 1970.6.19.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8.1.24. 발효
    o 한국의 가입 시 장점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내국인의 국제출원 촉진)
    - 특허심사 부담의 경감(국제 선행기술 조사)
    - 외국인 출원에 대한 부실권리(不實權利) 설정 배제
    - 특허정보의 신속하고 용이한 이용 가능(기술개발 촉진에 기여)
    o 한국의 가입 시 단점
    - 특허권리화 지연 (현재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후 권리가 설정되나 PCT 가입 후에는 20
    개월 후에 설정)
    - 출원절차의 이원화
    o 결론
    - PCT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이 성숙 (외국 출원의 계속적 증가 및 특허청 현대화 5개년
    계획사업 추진,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및 파리조약 가입 등)
    - 가입에 따른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므로 가입 추진이 타당
    2. 정부는 PCT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984.4.1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PCT 조약 제2장의 국제예
    비심사제도에 대해 유보를 하고 PCT 조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o 국제예비심사제도
    -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상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심사제도
    o 한국의 유보 이유
    - 심사의 자주성 확보 및 심사 지연 방지
    3. 정부는 1984.4.26. 대통령 재가를 거쳐 외무장관 명의의 PCT 가입서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사
    무총장에게 기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제네바대사는 1984.5.10. WIPO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
    하였으며, 동 조약은 동 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
    4. 외무부는 동 조약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조
    약은 조약 제840호로 1984.5.15.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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