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제24 및 25조 개정,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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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제24 및 25조 개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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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 제28차 총회는 각 지역별로 매년 최소 1개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집행이사국을 30석에서 31석 내지 33석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을 작성토록 사무총장
    에게 위임함. 이와 관련, 1976년 WHO 제29차 총회는 사무국에서 작성한 헌장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헌장 제24조 및 제25조 개정안을 채택함.
    o 이사국 수를 현행 30국에서 31국으로 증설
    o 각 지역기구에 3개 이상의 이사국을 배분, 선출
    o 지역기구에서 매년 1개 이상의 이사국이 선출되도록 헌장 개정으로 추가될 1개 이사국 임
    기를 필요에 따라 단축
    2. 외무부는 1979.12.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장개정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
    함.
    o 현행 지역기구별 이사국 배분에 따르면 이사국 수가 3국이 미달되는 지역기구는 동남아지
    역뿐이며, 따라서 헌장 개정으로 추가되는 1개 이사국은 동남아지역 기구에 배정될 것이 필
    연적
    o 북한은 동남아지역 기구에 소속(한국은 서태평양지역 기구에 소속)하고 있어, 헌장 개정으
    로 북한이 이사국에 선출 가능
    o 동 보류 조치가 WHO 헌장상 또는 일반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3. 유엔 사무총장은 1976년 제29차 WHO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개정안이 회원국 2/3의 수락을 얻어
    1984.1.20. 모든 회원국에 발효됨을 통보함.
    4. 외무부는 개정헌장의 발효에 따라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개정헌장은 외무부고시
    제95호로 1984.5.28.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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