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9]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국내 적용 및 이행,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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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2.2.5. 외무부에 공한으로 한국이 1926년 및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의 당사
    국인지 여부, 한국이 1969년 협약에 명시된 국제면허를 인정하는지 여부, 한국이 해당국의 국내면허
    또는 상기 협정에 따른 국제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에 대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 및 허용할 경우 운전허용 기간에 대해 문의함.
    2. 외무부는 상기 제1항 관련 소관 부처인 내무부와 협의하여 1982.4.14. 주한 독일대사관에 다음과 같
    이 회보함.
    o 한국은 1949년 국제도로교통협약의 당사국이며, 동 협약에 따라 국제면허를 인정
    o 한국은 유효한 국제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에 대해 국제면허 발행일로부
    터 1년간 한국 내 운전을 허용하며,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가 운전 허용기간 만료 전에
    한국면허를 신청하면 국제면허를 근거로 하여 한국면허 교부 가능
    o 해당국의 국내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 또는 거주자는 한국 도로교통에 관한 필기시험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한국면허를 교부 받아야만 운전 가능
    3.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1.18. 외무부에 공한으로, 독일은 1949년 국제도로교통협약의 당사국이 아니
    지만 동 협약에 따른 국제면허를 인정하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한국이 1968년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
    른 국제면허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o 외무부는 1983.2.19. 주한 독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은 1968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동 협약에 따른 국제면허를 인정하고 있다고 회보
    4. 내무부는 1983.7.5. 외무부에 공문을 송부, 한국은 국제도로교통협약상 인정된 국제면허에 대
    해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부해 주고 있으나,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제
    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로 교부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 147개 국가의 국제도로교통
    협약 가입현황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함.
    o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49년 협약 당사국 85개국 명단을 1983.7.13. 내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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