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8] 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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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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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물질의 해상수송에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 London, 1984.4.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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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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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해사기구(IMO)는 1984.4.30.~5.25. 런던에서 특정물질의 해상수송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 1969년 CLC협약(유류오염 재해시 민사책임 협약) 개정의정서안 및
    1971년 CLC FUND협약(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설치협약) 개정의정서안을 토의, 채택하기로 함.
    o 이와 관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는 동 개정의정서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의 사전협의를 위하여 1984.3.5.~7. 자카르타에서 협의회 개최 결정
    2. 정부는 상기 AALCC 협의회에 이종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임명하였으
    며, 동 협의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 12해리 영해 범위 내 적용 주장과 경제수역까지의 적용 주장이 대
    립
    - 배상책임의 한계와 관련, 상환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 대형사고가 사례로
    서 적용되지 말아야 하며, 인플레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o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협의회 참가율이 극히 저조하고(한국, 일본, 필리핀, 이란, 인도,
    스리랑카 등 10개국 참석), 토의 의제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 AALCC의 단일입
    장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IMO 런던회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고 외무부에 건의
    3. 정부는 1984.4월말 개최되는 IMO 런던회의에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수석대표), 한지연 해운항만청
    기획관리관 등 대표단 7명을 파견한바, 동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회의는 CLC 및 FUND 협약 개정의정서를 채택하고, 대표들의 Final Act 서명 후 폐막
    o 대표단은 정부 훈령에 따라 선주 및 화주의 책임 한도액의 점진적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정협정의 발효는 점진적 방식(Phased-In Approach)을 지지하며, 적용해역의 범위는 회
    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경제수역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
    o 2개 협정의 적용 해역은 원칙적으로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o CLC 개정의정서는 찬성 48, 반대 18, 기권 16으로 채택(한국 및 일본은 기권)되었으며, 이
    에 따라 1969년 CLC 협약은 ‘1984 Liability Convention’으로 부르기로 결정
    o FUND 개정의정서는 찬성 44, 반대 0, 기권 21로 채택(한국 및 일본은 기권)되었으며, 1971년
    FUND 협약은 1984 ‘Fund Convention’으로 부르기로 결정
    o 민간책임한도액은 5천 톤 미만 선박은 3백만 SDR, 5천 톤 초과 선박은 매 초과 톤마다
    420 SDR을 추가 부담하되 최대 6천만 SDR을 초과하지 않기로 결정(투표 없이 채택)
    4. CLC 및 FUND 개정의정서는 1984.12.1.~1985.11.30. 런던에서 서명이 개방되며, CLC 개정의정서는
    10개국(1백만 톤 이상의 탱커 보유국 6개국 포함), FUND 개정의정서는 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12개월이 지난 후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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