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7]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 한국 가입, 1984.9.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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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 한국 가입, 19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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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82.7.30.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협력이사회(CCC) 관련 국제협정 부속
    서 가입 추진을 요청함.
    o CCC는 국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조화·통일시켜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과 동 절차와 관련된 30개 부속서를 제정
    - 동 부속서 중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는 보세창고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수출입
    업자에게 편익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증대시킨다는 데 의의
    o 재무부는 관세청, 한국보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E3 가입문제에 대해 협의
    한 바 있으며 동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 관세법규상 수용할 수 없는 4개 조항에 대해 유보
    조건부로 가입코자 하므로 외무부에서 E3 가입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
    2. 한국은 1983.7.1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 가입 시 ‘물
    품의 일시 장치에 관한 부속서’(A2)도 가입함.
    3. 외무부는 1984.3.14.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를 수락하여야 할 필요성 및 실익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 후 E3 수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E3 수락안을 1984.5.24. 국무회의 심의에 상정
    함.
    o E3 수락 이유
    - 보세창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계의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간소화된 세관 절차의 도입
    으로 무역업계에 편익을 제공하는 등 한국 관세제도의 국제화 촉진
    - 1984년 CCC 총회(5.21.~25. 서울) 개최국으로서의 면모 유지
    o 일부조항 유보
    - E3 중에는 수출입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만으로 관세의 환급·내국세의 면제 또는 환
    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권고적 관행 13~15조)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수출면허 발
    급 후 선적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또는 면세를 해주는 한국의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
    므로 동 조항들은 유보
    o E3 주요 내용
    - 보세창고의 종류, 설치, 운영, 보세창고에의 장치를 허용할 물품, 장치기간, 장치물품의 소
    유권 이전과 반출 등에 관해 규정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5.24.) 및 대통령 재가(6.7.)를 거쳐, 주벨기에대사 명의의 공한으로 한국의
    E3 수락과 3개 조항(권고적 관행 13~15조)에 대한 유보를 CCC 사무총장에 통보하기로 결정함.
    o 주벨기에대사는 84.6.29. CCC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E3 수락을 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E3는
    84.9.29. 한국에 대하여 발효
    5. 외무부는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
    하였으며, 동 부속서는 조약 제845호로 1984.7.5.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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