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3]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7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skos:prefLabel
  • [19973]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skos:altLabel
  • 이중 국적자의 외교관 임명 문제 , 1984
  • 이중국적자의외교관임명문제,1984
mofadocu:index_Num
  • 2074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22
mofadocu:inLol
  • 2014-0065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178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4.4.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파견국이 이중 국적자(파견국과 한국 국적)를
    한국에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함.
    o 파견국이 이중 국적자를 외교직원 또는 영사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한국이 수락할 것인지
    여부, 수락할 경우 이들에 대한 외교특권면제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제한이 있다면 제한
    내용, 이들의 배우자에 대한 특권면제 제한 여부
    o 이중 국적자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 이들의 배
    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제한 여부
    o 한국에 이중 국적자가 파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자신
    이 보유한 타국적 국가에 파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한국 및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주캐나다대사관으로 파견된 사례 여부)
    o 이중 국적자인 한국 공무원의 타국적 국가 파견에 대한 한국의 정책
    2. 외교부는 법무부에 한국의 국적법 관계규정(국적상실에 관한 제12조 등)에도 불구하고 이중 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주 미국, 일본 등 주요 공관에 대하여 이중
    국적 관련 주재국의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함. 외무부는 법무부 및 관련 재외공관
    의 보고를 검토한 후,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보함.
    o 한국의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무장관이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중 국적자는 외무공무
    원에 임용 불가
    o 한국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이중 국적자를 타국 외교공관 직원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접수는 가능
    o 이중 국적자를 행정직 또는 기술직 직원으로 접수하는 것은 이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
    여 개별적으로 검토 후 접수 가능 판단
    o 한국이 이중 국적자를 외교관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외교특권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의견
    o 이중 국적 소지 행정직원에 대해서 공적인 행위에 한하여 특권면제를 부여하나, 파견국과
    상호주의 원칙 적용
    o 이중 국적 소지 외교직원 및 행정, 기술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특권면제를 부여하지 않으
    며 다만, 파견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o 한국에 이중 국적자가 파견된 사례 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자신이 보유한 타국
    적 국가에 파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