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2]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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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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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2]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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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 한.카타르 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1984.4.21 서울에서 서명 : 1984.6.16 발효 (조약 843호)
  • 한.카타르간의경제.기술및무역협력에관한협정,1984.4.21서울에서서명:1984.6.16발효(조약843호)
  • 한.카타르간의경제.기술및무역협력에관한협정,1984.4.21서울에서서명:1984.6.16발효(조약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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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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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75.6월 겸임국인 카타르를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며, 카타르 경제통
    상장관과의 면담 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및 통상증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o 외무부는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을 작성하여 1975.10월 카타르 측에 제
    시
    2. 카타르 측은 상기 협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반응을 보여 오다가, 1984.2월
    주한 카타르대사(도쿄 상주)가 민수홍 외무부 중동국장과 통화하여 Khalifa 국왕의 방한
    (4.20.~22.) 계기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의함. 이와 관련, 카타르 측은
    1984.3.6. 한국 측 초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면서, Khalifa 국왕 방한 시
    석유재무상이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의함.
    o 카타르 측은 84.3.13. 수정안을 제시해 왔으나, 동 수정안이 한국측 안과 실질적 내용에 있
    어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카타르 측 수정안을 수락
    o 카타르 측은 84.3.22. 협정안 제2조 최혜국대우 조항과 관련, 카타르가 여타국과 체결한 협
    정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이 규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키로 했다고 추가 통보해
    온바, 한국은 타국과 체결한 협정 중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정(호주, 카메룬,
    쿠웨이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카타르 측 수정안을 수락
    o 양측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3월말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
    3. 정부는 한·카타르 간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 문안 합의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1984.4.12.)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동 협정은
    1984.4.21. 서울에서 이원경 장관과 Sheikh Abdul 카타르 석유재무상 간에 서명되었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상호 투자 및 합작사업 장려
    o 과학·기술정보 및 기술자 교류 촉진
    o 필요한 경우 분야별 세부협정 체결
    4. 동 협정은 한·카타르 양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협정으로서 양국 간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되는 것
    으로 규정됨. 이에 따라 양측은 비준서 교환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동 협정은 1984.6.16.
    카타르에서 김용권 주카타르대사와 AL-Obaidly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간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됨.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43호로 1984.6.22.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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