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한 · 브라질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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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브라질간의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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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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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브라질과의 문화교류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1965.2월 주브라질대사
    를 통하여 양국간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1965.3.10. 주브라질대사관의 서한으로 동 협정 한국측
    초안을 브라질에 제시하였으며 브라질은 1965.6.2. 브라질측 대안을 한국측에 제시함.
    2. 한국측 초안과 브라질측 초안의 주요 차이는 협정을 국가간 조약으로 할 것인가(브라질안) 정부간 조약
    으로 할 것이냐(한국안), 타방국 문화기관 설치를 허용할 것인가(한국은 행정협정으로서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함), 공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무부, 문교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인가(브라질안) 관계부처로 할 것인가(한국안) 등임.
    3. 상기 양측의 문안 상의 차이는 상호 타협함으로써 1965.11.17. 문안을 확정하였으며 협정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음.
     체약국은 양국간의 긴밀한 교류를 위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 장려함.
     양국은 출판물 교환 강연회, 전람회 및 운동 경기의 개최, 방송, 종목의 교환 등 문화활동을 전개함.
     양국은 상호 교수, 학자, 학생 및 예술인의 교류에 편의를 제공함.
     양국은 대학교, 연구기관 및 문화단체 간의 협력을 장려함.
     일방국의 대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국에 문화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강좌의 개최 가
    능성을 고려함.
     타방국가에 파견될 대학원생, 기술자, 과학자, 예술가 등에 장학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함.
     상호 학위, 학력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함.
    4. 한·브라질 문화협정은 1965.12.2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67.2.7. 브라질 외무부 회의실에
    서 박동진 주브라질대사와 주라씨 몬테네그로 데 마가량이스 브라질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1967.9.20. 한국 외무부에서 최규하 외무장관과 로베르트 바르켈 코자 주한브라질대사 간에 비준서
    가 교환되고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일 후인 1967.10.20.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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