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7]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교섭철, 1973-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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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7]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교섭철, 19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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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탈리아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2권, 1984.2.3 Rome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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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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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3.6월 국무총리의 이탈리아 방문 시 양국 간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이와 관
    련 이탈리아는 1973.6.11. 협정안을 한국에 제시함.
    2. 외무부는 이탈리아 측 초안이 주로 이탈리아가 공여하는 원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일방적 내용
    의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외무부 내부 및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호혜적·쌍무적
    성격의 대안을 작성하고, 1973.8월 한국 측 대안을 이탈리아 측에 제시함.
    3. 외무부는 1974.2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 한국 측 대안에 관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이탈리아는 협정 체결에 앞서 어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입장을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함.
    o 한국은 조선공업, 기계공업(자동차 공작기계, 전기기관차, 자동기계 등), 화학공업(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연료제조 및 관광 분야 등의 기술협력 추진을 제의
    4. 양국 간 교섭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주이탈리아대사는 1979.10.8. Stammati 통상장관의
    방한 계기에 협정체결을 추진코자 교섭 재개에 관한 외무부 본부의 입장을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
    는 한국측 안은 1973.8월 제시한 이래 오랜 기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상황 변동을 반영한
    재수정안을 송부,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979.12.10. 주재국에 제시함.
    o 한국 측 재수정안에 대해 이탈리아는 80.1.24. 협정 체결에 앞서 구체 사업에 관한 양국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표명
    5. 외무부는 1980.9월 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이탈리아대사관에 통보하고,
    주재국과의 교섭을 재추진하도록 지시함.
    o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동시에 모든 단위
    사업의 근거를 설정
    o 구체적 협력분야, 협력사업 및 협력방법 등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결정
    o 현행 한·이탈리아 문화협정만으로는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데 불충분
    o 80.8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통상차관 회담에서도 과학기술협정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
    고, 이탈리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술원조, 기술인력 훈련, 전문가 및 기술자의 상호 교환
    등 양국 간 기술협력을 증대키로 합의한 바 있음을 강조
    6. 주이탈리아대사관이 1980.10월 2차에 걸쳐 주재국 외무성과 접촉한바, 이탈리아 측은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측 협정문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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