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6] 한.독일 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1984.11.24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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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1984.11.24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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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1984.11.24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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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간의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산업안전관리기구설치운영에관한약정,1984.11.24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105호)
  • 한.독일간의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산업안전관리기구설치운영에관한약정,1984.11.24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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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12.23.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국기계연구소 지원사
    업의 연장에 동의한다고 통보해 옴.
    o 한국기계연구소사업 추진 경위
    - 77.7월 한·독 기계금속연구소 설치 약정 체결
    - 81.3월 동 연구소 내에 산업안전관리기구를 설치 1983년 말까지 운영키로 합의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6.14. 외무부에 독일 측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o 독일 정부는 약정 체결을 전제로 한국기계연구소 지원 사업을 위하여 180만 마르크를 배정
    o 동 사업은 독일 기술협력청(GTZ)이 수행키로 결정
    3.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독일 측 약정안을
    1984.7.12. 외무부에 송부하여 왔으며, 이어서 수정된 약정안(한국인 기술자 18명을 8명 한도로 수정)
    을 1984.9.25. 재송부해 옴.
    4.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독일 측 약정안을 수락한다고 통보함.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동 약정은 1984.11.24.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Wolfrang Eger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
    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바,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독일 측 부담사항
    - 기계공학 전문가(30개월/1인) 및 단기 전문가(20인/월) 파견, 독일에서 한국 기술자(8명
    이내)에 대한 기술훈련을 12개월간 실시
    o 한국 측 부담사항
    - 한국 기술훈련생의 국외여행경비 부담, 독일측 파한 전문가 1인당 월 2,500마르크 부담
    5.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 고시
    제105호로 1984.12.3.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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