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4] 한.독일 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사업에 관한 약정, 1984.1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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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사업에 관한 약정, 1984.11.6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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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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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5.30.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 재무부가 독일재건은행(KFW) 재정차관
    사업(의료 취약지구 병원 건립사업, 송배전 시설사업)의 불용액을 신규 의료사업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알려오면서, 동 요청과 관련 독일 정부는 연세대학교 재활원 건립사업(사업비용 6
    백만 마르크)을 대상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함.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7.6.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재정원조에 관한 양국 간 협정에 의
    거하여 차관 불용액으로 연세대학교 재활원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독일 측 약정안을 제시함.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수정안을 독일 측에 제
    시하고, 양측은 수차례 의견교환을 거쳐 문안에 합의함.
    3. 연세대학교 재활원 건립사업에 관한 약정은 1984.11.6.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Wolfrang Eger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바,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사업명
    - 신체장애자 재활원 건립사업(차주 한국 정부, 사업주 연세대학교)
    o 차관선
    - 독일 재건은행(차관액 6백만 마르크, 226만 달러 상당)
    o 사업개요
    - 200병상 규모의 재활원 신축, 위치는 연세의료원
    o 차관조건
    - 이자율 연 4.5%,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5년
    4.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 고시
    제102호로 1984.11.12.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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