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3] 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4.10.8 발효 (조약 제85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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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4.10.8 발효 (조약 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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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4.10.8 발효 (조약 제853호)
  • 한.스리랑카 간의 무역협정,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4.10.8 발효 (조약 제853호)
  • 한.스리랑카간의무역협정,1984.5.28서울에서서명:1984.10.8발효(조약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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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외무장관의 스리랑카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무역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하고 1978.7.7. 한국
    측 협정안을 스리랑카 측에 제시함.
    2. 스리랑카 측은 한국 측의 무역협정 초안 제시 이래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나, 1982.7.14. 한국 측 초안
    에 동의함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함에 따라 양측은 협정 문안에 합의함.
    3. 양측이 무역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던 중 한국 측에서 최종인증 조항을 추가시킬 것을 제
    의하고, 스리랑카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1983.9월 최종적으로 협정 문안에 합의함.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2.10.) 및 대통령 재가(5.9.)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스리랑카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동 협정은 1984.5.28. 서울에서 이원
    경 외무장관과 W. Menikdiwela 스리랑카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서명됨. 양측이 1984.10.8.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양국 정부는 상호 무역상의 최혜국민대우를 부여
    o 양국 간 상품교역은 각국의 현행 수출입 규정에 따르며, 거래상의 결제는 자유태환성 통화
    로 결정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53호로 1984.10.17.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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