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1984.4.2 Manama 에서 서명 : 1984.5.21 발효 (조약 84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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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1984.4.2 Manama 에서 서명 : 1984.5.21 발효 (조약 841호)
  •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1984.4.2 Manama 에서 서명 : 1984.5.21 발효 (조약 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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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레인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1984.4.2 Manama 에서 서명 : 1984.5.21 발효 (조약 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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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레인간의무역증진및경제.기술협력을위한협정,1984.4.2manama에서서명:1984.5.21발효(조약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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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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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바레인은 1976.4.17.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외무부는 양국 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1976.9.12. 한국 측 협정안을 바레인에 제시함.
    o 주바레인대사는 주재국 측이 한국측 안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77.8.8. 법제처
    장관을 면담하고 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
    - 동 장관은 한국 측 초안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난점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연안 아랍
    국가와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여타 다른 국가와의 협정 체결 시 최혜국대우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바레인 정부의 관례라고 언급
    o 바레인은 78.1.3. 수정안을 한국에 제시하고 바레인측 안에 대한 한국 측 동의가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레인에서 서명하기를 희망
    - 바레인 측 수정안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으며, 기타 조항은 한국 측 초안과
    유사
    2.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주바레인대사에게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협정체결을 주재국과 재교
    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바레인대사의 1978.9.6. 주재국 법제처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이 삽입된 협정 체결은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힘.
    3. 외무부는 1978.12.20. 최혜국대우 조항을 삭제한 상태에서의 협정 체결에 대한 주바레인대사관의 의견
    을 문의한바, 주바레인대사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의 명문이 없어도 필요한 특혜부여는 항상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바레인과 체결된 협정이 없으므로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o 이에 따라 외무부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삭제된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협정 발효 조항
    등 여타 조항에 대해 바레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양측은 1982.4월 협정문안에 합의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2.6.18.) 및 대통령 재가(6.30.)를 거쳐 주바레인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에 서명하도록 결정, 동 협정은 1984.4.2. 바레인 마나마에서 송성한 주바레인대사와 ISA Borshaid 재
    무경제차관 간에 서명됨. 양측이 1984.5.21.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무역 극대화를 위한 조치 시행
    o 상공업 및 재정적 지원 장려,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 장려
    o 전문가 및 기술연수생 교류, 무역박람회 개최, 공동위원회 설치 등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41호로 1984.5.31.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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