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skos:prefLabel
  • [19961]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skos:altLabel
  • 한.뉴질란드 간의 어업협정의 연장, 1984.9.30
  • 한.뉴질란드간의어업협정의연장,1984.9.30
mofadocu:index_Num
  • 2072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7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4-0064
mofadocu:inFile
  • 9
mofadocu:inFrame
  • 0001-0048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6.7. 주재국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면담하여 1984.9.30. 만료되는 양국 간 어업
    협정 연장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동인은 어업협정을 종전과 같이 조문 수정 없이 2년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하면서, 협정 재연장은 1982년 양식에 따라 뉴질랜드 외상과 주뉴질랜드대사 간 각서교환 형식으
    로 가능하다고 언급함.
    o 양국 간 어업협정은 1978.3.16. 웰링턴에서 서명, 발효되어 1984.9.30.까지 유효기간이 1차
    연장
    o 협정 개요
    -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공동 관심 표명
    - 뉴질랜드 정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 총 허용 어획량 중 뉴질랜드의 조업능력을 제외한 잉여분 중 일부
    한국에 할당 규정
    -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의 뉴질랜드 국내법령 준수를
    보장
    - 양국 정부 간 정기적 어업분야 협의 규정
    2. 외무부는 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1984.6.27.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대해 한국 측이 양국 간 어업협정
    의 2년 연장에 관한 뉴질랜드 측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고, 뉴질랜드 측 제안각서를 외무부에 송부하
    도록 지시함.
    3. 양측 합의에 따라, 윤영교 주뉴질랜드대사와 Frank O’Flynn 뉴질랜드 국방장관 겸 외무장관은
    1984.9.21. 웰링턴에서 양국 간 어업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으로 양국 간
    어업협정은 1986.9.30.까지 2년간 재연장됨.
    o 협정의 재연장으로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인 한국 트롤어선 6척, 오징어 채낚기
    어선 6척의 계속적인 조업이 가능
    4. 양측의 각서교환은 합의에 따라 1984.9.30. 발효됨. 외무부는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교환은 외무부고시 제99호로 1984.10.15. 관보에 게재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