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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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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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0]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1982-84
  • [19960]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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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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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1.1.21. 가서명된 양국 간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모리타니 측의 협조를 수차례 요청함.
    2. 협정 서명을 위한 모리타니 측의 국내절차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Mohamed Ali 수산해운경제성장관
    이 방한하여 1983.4.25.~5.3. 서울에서 한·모리타니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이 개최된바, 동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종수 수산청장
    o 양측은 1981.1.21. 가서명된 양국 간 어업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83.5.3. 어업협력협정 시행의사록에 서명
    o 모리타니 수역 입어허가 한국어선 총 톤수는 매년 1만톤, 입어허가 기간은 3년, 입어료는 1
    톤당 매년 450달러, 어획물은 누아디브 항구에 양륙
    o 한국 정부는 모리타니 내 조선소 건설을 위해 5백만 달러 공여를 보장
    3. 상기 어업협력협정 시행의사록과 관련, 수산청은 동 의사록에 언급된 한국 어선의 모리타니
    수역 입어 규모 및 모리타니 내 조선소와 선박수리소 건립을 위한 자금공여 규모 조정 등을
    위하여 신임 강영식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업협력 교섭단을 1983.8.29.~9.1. 모리타니
    에 파견하였으며, 교섭단은 다음과 같이 모리타니 측과 합의하고 시행의사록을 수정함.
    o 입어 규모는 9,000톤에서 4,500톤으로 조정
    o 한국 측 자금공여 규모는 450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조정
    4. 모리타니 측은 1983.7.27.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해 왔으며, 동 협정은
    1984.1.7. 누악쇼트에서 김성식 주모리타니대사와 Mohamed N’Diayne 수산해운성차관 간에 서명됨.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1984.1.8. 상호 통보하여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된바, 협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모리타니 측은 한국 어선이 모리타니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
    o 양국은 조선 및 어업 분야에서의 합작회사 설립을 장려
    o 한국은 모리타니 어업회사가 한국인 선원 및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가
    o 한국은 모리타니 연수생 훈련 및 한국 전문가 파견 등 기술 원조를 제공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32호로 1984.1.19.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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