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한 · 미국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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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평화봉사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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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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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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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와 미국은 1966.9.14자로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협정을
    근거로 문교부는 1967.3.24자로 주한 평화봉사단 본부와 평화봉사단원의 한국에서의 교육업무에 종
    사하도록 하기 위한 아래 요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 내용을 1967.3.28자로 외무부에 통보함.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 평화봉사단원 중 영어교사 71명, 과학교사 23명, 체육교사 6명 총
    100명이 1966.9.15.부터 1968.6.15.경까지 약 21개월간 한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배치되어 교
    사로 봉사함.
     평화봉사단원은 문교부의 일반적 지시를 받으며 그들이 배치된 학교의 교장 또는 학장의 감독을
    받음.
     평화봉사단은 각 단원에게 생활비조로 적당한 비용을 마련함.
    2. 보건사회부는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미국 평화봉사단원을 통하여 우
    리나라 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한평화봉사단 당국자와 합의한 내용(양해사항)을
    1967.4.19자 서한을 통하여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보건사회부가 주한평화봉사단과 합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내용 중 한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화봉사단의 청구에 대하여 보건사회부가 대위(代位)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서 한국 정부와 주한 봉사단 간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설정함으로써 모
    협정인 “한·미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을 실질적으로 수정한다고 판단하고 동 양해사항이 그
    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함.
    4. 보건사회부는 주한 미봉사단과 합의한 초안을 재조정하여 그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하였으며 외무부
    는 새로운 초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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