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9] 한.모리타니 간의 어업분야에서의 협력협정. 전2권, 1984.1.7 Nouakchott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32호) 1976-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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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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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한국원양어업에 있어 모리타니 어장의 중요성을 감안, 원양어업 회사들의 개별 입어교섭을 지
    양하고 1976.3월 이후 교섭 창구를 한국원양어업협회로 일원화하여 모리타니와의 어업협력을 추진함.
    o 76년 현재 한국 트롤어선 102척(선원 3천 명)이 모리타니 어장에서 조업, 76년 약 9만 톤
    을 어획하여 약 7천만 달러를 수출
    o 한국원양어업협회는 76.8월 모리타니 정부기관과 5백만 달러 규모의 어업합작회사 설립 합
    의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정부는 77.6월 우선 250만 달러를 출자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추
    진하고, 한국 어선의 입어권 확보 교섭을 병행하도록 결정
    2. 정부는 1977.7월 관민어업협력사절단을 모리타니에 파견하고, 한국 측 어업협력협정안을 모
    리타니 측에 제시함. 모리타니 측은 장기간 어업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다
    가, 1980.11월 리타니 수산차관이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하여 양륙시
    설, 냉동 창고 및 수리소 건설 등을 해 주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3. 모리타니 측은 S. Oumar 수산해운경제상의 방한(1981.1.16.~23.) 계기에 어업협정 체결을 희망하면서
    1981.1.5. 모리타니 측 협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측은 모리타니 안에 선박 나포 및 선원 체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1981.1.14. 제안함.
    4. 한·모리타니 양측은 S. Oumar 수산해운경제상이 1981.1.17.~21. 방한 중에 양국 어업회담을 개최한
    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 김종수 수산청장, 모리타니 측 수석대표 S. Oumar 수산해운경제상
    o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1.21. 양측 수석대표 간에 어업협정문과 부속서에 가서명
    o 협정문 주요 내용
    - 한국 선박의 모리타니 경제수역 내 조업권 및 항만시설 이용권 획득
    - 한국 선원 등 모리타니 주재 한국민의 공정한 대우 보장
    - 어업관련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협력 증진 합의
    -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간씩 갱신
    o 부속서
    - 모리타니 측은 1981년 중 한국 어선 35척 입어 허가
    - 한국 측은 향후 5년간 매년 연수생 10명 접수, 전문가 3명 파견, 선박수리공장 건설비 지
    원(2백만 달러 이내), 향후 3년 내 중고 냉동선 5척(약 150톤급) 무상공여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1.6.2.) 및 대통령 재가(6.24.)를 거쳐 외무장관 또는 주모리타니대사가 정부
    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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