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7]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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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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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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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프랑스 양국은 1984.1.19. 만료되는 한·프랑스 정부 간 어업 각서교환에 관한 의사록 갱신을 위
    한 회의를 1984.1.9.~12.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정부는 동 회의에 참가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
    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이희수 수산청 어업진흥관 외 외무부, 수산청 등 대표 11명
    (프랑스 측은 수석대표 M. Rodrigue 외무성 전권공사 외 12명)
    o 정부 훈령
    -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Wallis & Futuna 수역은 한국 참치 연승어업의 중요
    어장이므로 의사록이 갱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입어료 지불방법 및 입어조건에 대해서 한
    국측 안을 중심으로 교섭
    - 프랑스는 한국 어선의 폴리네시아 항구 이용 증대 및 기지개설 등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요
    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2. 상기 1항의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양측은 의사록 유효기간을 1984.1.20.~1985.1.19.(1년간)로 갱신
    o 도서별 입어 조건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80척, Wallis & Futuna 72척
    o 한국 어선은 프랑스 감시하에 어획물을 전재하고, 한국 정부는 월간 어획량 통계자료를 매
    년 프랑스 정부에 제공하며, 한국 어선 30척이 폴리네시아의 Papeete항을 기지로 이용하기
    로 합의
    o 전년도에 비해 허용 어획량이 1,200톤(1.9%) 증량되고, 입어료는 12% 감액
    3. 한·프랑스 양국은 1985.1.19. 만료되는 의사록 갱신을 위한 회의를 1984.12.17.~20. 파리에
    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정부는 회의참가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이종휘 수산청 차장 외 외무부, 수산청 등 대표 4명
    (프랑스 측은 수석대표 M. Chenu 외무성 전권공사 외 9명)
    o 정부 훈령
    - 입어기간 만료(85.1.9.) 이후에도 한국 어선이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갱신하고,
    현행 일괄 입어료 지불방식을 개별 입어료 지불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교섭
    - 입어료는 3.7% 범위 내 인상, 어획 허가 톤수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도록 교섭
    4. 상기 3항의 회의 개최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양측은 의사록 유효기간을 1985.1.20.~1986.1.19.(1년간)로 갱신
    o 전년도에 비하여 허용 어획량은 320톤(4.2%) 증량되고, 입어료는 8.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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