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6]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skos:prefLabel
  • [19956]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 [19956]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skos:altLabel
  •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 어업협력협정, 1984.5.22 서울에서 서명 : 1984.9.19 발효 (조약 852호)
  • 한.에콰도르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기본협정의부속어업협력협정,1984.5.22서울에서서명:1984.9.19발효(조약852호)
  • 한.에콰도르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기본협정의부속어업협력협정,1984.5.22서울에서서명:1984.9.19발효(조약852호)
mofadocu:index_Num
  • 2072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7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4-0064
mofadocu:inFile
  • 4
mofadocu:inFrame
  • 0001-0380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74.11월 주재국에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한국 측 기본 협정안을
    제시함. 에콰도르 측은 1978.10월 한국측 안 제2조의 영해인접수역을 영해로 수정 제의한바, 한국 측
    은 에콰도르의 영해 200해리를 인정할 수 없어 전관수역이라는 대안을 제시함.
    o 외무부 조약국은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영해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에 비
    추어 에콰도르 측의 200해리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
    2. 1979.1월 주에콰도르대사관은 주재국이 국내정세 관계로 어업협정 체결 교섭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협
    정체결을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관망함이 좋겠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1982.6월 한국측 안을
    재차 제시하고 에콰도르 측의 반응을 대기하던 중, 에콰도르 측은 1983.3.16. 국회동의를 이
    유로 어업협정을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체결형식을 변경하여
    Valencia 외상의 3월 방한 시 서명 또는 가서명할 것을 제의함.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5.4.) 및 대통령 재가(5.12.)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한바, 동 협정은 1984.5.22.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Augusto Anda 주한 에콰도르대사 간에 서명됨. 양측이 1984.9.19.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
    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에 따라 협정은 1984.9.19.부터 발효된바, 부속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어업에 관한 상호협력 및 자국 수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 어선의 조업편의 제공, 양국 민간
    자본협력 장려, 상업적 어업합작사업 설립, 어업 생산물의 제3국 시장 수출 촉진
    6.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52호로 1984.9.28. 관보에 게재됨.
    3. 한·에콰도르 양국은 1983.3.28. Valencia 외상 방한 계기에 경제기술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
    함에 따라 한국 측은 5.6. 수정안을 제시한바, 그간의 양측 주요 쟁점 및 입장은 다음과 같음.
    o 어업협정 명칭에 대해 한국 측은 에콰도르 측이 제의한 명칭(부속어업협정)을 수락
    o 에콰도르 측은 어선조업의 편의제공 근거를 국내법령의 규정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나 한국
    측이 수락
    o 에콰도르 측은 영해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200해리 영해를 인정할 수 없으
    므로, 본 협정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관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
    지 않는다는 완충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4. 한·에콰도르 양측은 1983.6월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던 중 에콰
    도르 측이 유엔해양법에 관한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 재수정할 것을 1984.1월 제의함. 이에 대해 한
    국 측은 1984.3.9. 재수정안을 수락하되 영해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한 양해각서를 송부한바, 에
    콰도르 측은 3.26. 한국 측 부속어업협정안 및 양해각서안을 수락함.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