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5]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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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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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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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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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호주 양측은 1984.8.22. 가서명된 한·호주 어업협정 오징어 채낚기 부속약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
    차를 진행함.
    2. 정부는 1984.10월 김우상 주호주대사대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약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하
    고 김우상 대사대리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송부함. 동 부속약정은 1984.10.16. 캔버라에서 김
    우상 대사대리와 John Kerin 호주 1차산업성 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4.10.1.부터 소급 발효
    된바, 부속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부속약정 효력기간을 1984.10.1.~1985.9.30.으로 연장
    o 어획 쿼터
    - 총 어획쿼터 4,000톤, 조업 척수 12척, 척당 최대 어획량 333톤
    o 입어료
    - 한국 어선 12척은 1년간 입어료로 총 189,000 호주달러를 지불하면 총 1,800톤까지 오징
    어를 어획할 수 있으며, 톤당 105 호주달러를 지불하면 추가로 2,200톤의 오징어를 어획
    가능
    o 한국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기존 5개에서 멜버른 등 3개 항을 추가
    3. 외무부는 부속약정 발효에 따라 동 부속약정을 관보에 고시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
    며, 동 부속약정은 외무부고시 제100호로 1984.10.22. 관보에 게재됨.
    4. 주호주대사관은 1984.11.13. 입어료 189,000 호주달러를 호주 측에 납부하고, 한국어선 12척에 대한
    어업허가서 발급을 확인한바, 어업허가서는 한국 측 어선들의 출어 일정을 고려하여 호주 Geelong항
    도착 시 각 어선별로 전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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