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4]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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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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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4]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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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전2권. 1984.10.16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0.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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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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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11.23. 체결된 한·호주 어업협정 오징어 채낚기 부속약정과 관련, 강영식 수산청장은 1984.4월
    호주 방문 시 호주측과 부속약정 갱신을 위한 어업회담을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o 호주 수역은 한국측이 겨울철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개발한 어장이
    며, 양측은 지난 1년간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입어조건을 결정
    2. 한·호주 양측은 1984.7.19.~20. 캔버라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 호주 측 수석대표는 R. Bain 1차 산업성 수
    산담당 차관보
    o 양측은 부속약정 문안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영문본을 호주가 작성(국문본은 한국이
    작성)하여 7.30.경 가서명한 후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하기로 합의
    o 부속약정 효력기간을 1984.10.1.~1985.9.30.으로 연장
    o 1984~85년 어획 쿼터(괄호안은 1983~84년 쿼터)
    - 총 어획쿼터 4,000톤(1,800톤), 조업 척수 12척(6척), 척당 최대 어획량 333톤(300톤)
    - 어획 쿼터 소진 후에도 별도 협의에 따라 추가 쿼터 할당이 가능
    o 입어료
    - 톤당 105 호주달러(척당 150톤분을 일괄 납부 후 추가 어획량에 대한 입어료는 수차에 걸
    쳐 분할 납부)
    o 한국 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기존 5개에서 멜버른 등 3개 항 추가
    o 호주 측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입어료 반환은 규정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o 한국 측의 어획물 해상 전재 요청은 차기 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3. 양측은 호주 측 영문본에 대한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속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1984.8.22. 김우상 주호주대사관 공사와 R. Bain 1차 산업성 수산담당 차관보 간에 캔버라에
    서 부속협정 영문본에 가서명함.
    o 국문본에 대한 가서명 절차는 생략하고, 외무부가 주한 호주대사관과 협의하여 국문본 문안
    을 확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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