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3] 한·일본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수정 및 연장, 1980-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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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수정 및 연장,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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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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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 차관
    o 정부는 대호(大湖)지구 농업개발사업을 위해 1978.12.20. 140억 엔 규모의 한·일 정부 간 OECF
    차관협정(각서교환 형식)을 체결한바,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은 1980.10.21. 외무부에 동 차관을 대호
    지구 방조제 건설을 위해 1981~83년간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정 개정 교섭을 요청
    함.
    - 대호지구 농업개발사업은 1979~83년 방조제 건설 및 1986년 경지정리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차관액
    은 140억 엔(6,200만 달러 상당)으로 연리 5.2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
    - 동 차관협정은 차관액을 연도별 일정비율로 인출(그에 상응하는 내자를 한국 측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별 인출비율에 관계없이 차관액을 1981~83 중 전액 인출, 집중 투자하여 1983년 말까
    지 방조제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관 사용방법을 변경할 필요
    o 한국 측의 협정 개정 제기에 대해 일본 측은 1978년 협정 체결 당시 차관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
    는 의미에서 차관액을 정부자금관리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한 것인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
    은 차관공여 당시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와 관련한 협정개정은 곤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1981.2.17. 표명함.
    - 다만, 일본 측은 방조제공사 집중사용 및 내·외자 사용 비율문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반응
    o 일본은 1981.5.30. 일본 관계성청 간 협의결과를 종합한 답변서를 한국에 송부하면서, 차관 사용방
    법을 전대차관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한국 측의 요청은 수락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해 온바,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6.25. 당초 협정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키로 방침을 변경함.
    - 동 방침 변경 이후, 경제기획원은 81.8.4. OECF 측과 차관자금은 방조제 공사에 집중사용하고 인출
    비율은 66%에서 88%로 한다는 데 원칙 합의
    - 재무부는 82.3.26. 경제기획원과 OECF 간 합의사항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식으로 협정 수정을
    외무부에 요청하고, 일본 측은 82.10.14. 한국 측 수정제의에 동의
    - 이에 따라 한국은 82.11.12. 차관 인출기한을 1년 연장(84.12월까지)하는 내용을 포함 협정 수정을
    재요청하였으며, 한·일 양측은 12.9. 협정 수정 관련 양해각서를 교환
    2.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o 정부는 1982.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 중인 원호병원의 의료장비 도입문제와 관련, 1981.1.31. 체
    결된 OECF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130억 엔 중 약 10억 엔을 원호병원 의료장비 도입에 전용하
    기 위해 1981.7월 동 전용에 대한 일본 측의 비공식 반응을 타진함.
    - 의료시설확충사업 차관은 83.12월까지 5년간 70억 엔 제공,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o 일본 측은 의료시설 확충사업 차관 인출기간을 당초 83.12월에서 84.12월까지 연장하는 한국 측 제
    의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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