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2] 한.칠레 간의 문화협정, 1983.12.7 Santiago 에서 서명 : 1984.9.21 발효 (조약 85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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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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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칠레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관련, 주아르헨티나대사(칠레 겸임)는 1965.2.26. 한국 측 초안을 칠
    레 측에 제시함.
    o 한국 초안 제시 이후 칠레의 반응이 없어 78.7.21. Standard Text를 재송부한바, 칠레 측은
    79.7.26. 수정안을 제시
    2. 외무부는 부내 및 관계부처(문교부, 문공부, 과기처 및 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고 동 수정안을 1979.8.24. 칠레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1980.8.18. 수정대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o 주칠레대사관은 실질적인 수정 내용이 없으면 한국 측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주재국
    과 교섭한바, 칠레 측이 80.10.18. 수정대안을 철회하여 양측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80.12.23. 최종 문안에 합의
    3.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1.2.13.) 및 대통령 재가(2.21.)를 거쳐 외무장관 또는 주칠레대사를 정부대표
    로 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출판물에서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올바른 보급 증진(제1조)
    o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 문학과 역사에 관한 강좌 및 강의 설치 가능성 검토(제2조)
    o 양국 간 문화 및 과학기관 설치 촉진(제4조), 학위 및 자격증명서의 인정 방법 및 조건 검
    토(제5조),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 수단으로서의 여행 장려(제6조), 문화교류 시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제8조)
    4. 양측이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하던 중, 칠레 측은 1982.2월 새로운 제도적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 협
    정안 제4조 및 제6조의 일부 수정을 제의해 옴. 한국은 1982.3월 제6조 수정에 동의하고, 제4조에 대
    해서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수정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칠레 측은 1983.1월 다시 수정안
    을 제시해 온바, 외무부는 칠레 측 수정안이 기존 합의 문안에 많은 자구수정을 요하므로 1982.2월 칠
    레 측이 제시한 제4조 및 제6조를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토록 교섭할 것을 주칠레대사관에 지시함.
    5. 칠레는 83.1월 제시 수정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1983.11.23. 재문의한바, 정부는 칠레 측
    수정안이 실질적 내용보다는 대부분 자구수정인 점을 감안하여 수락하고 외무장관의 칠레 방
    문(83.12.6.~8.) 계기 서명을 추진하기로 함.
    6. 한·칠레 문화협정은 1983.12.7. 산티아고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Miguel Schweitzer 칠레 외상 간에
    서명됨.
    o 양측은 1984.8.22.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여 1984.9.21. 발효되고,
    동 협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약 제850호로 1984.8.29.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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