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 한.필리핀 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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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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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경제국은 한·필리핀 지역사회개발협의회 창립 1주년 행사 참석차 1984.11.4.~11. 방한 중인
    Nituda 필리핀 대통령특별보좌관 겸 이민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에게 한·필리핀 이민협
    정시안(요지: 농공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이민 추진하고 단, 세대당 최저 투자액 10만 달
    러)을 비공식으로 제시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시해 줄 것
    을 1984.11.7. 아주국에 문의함.
    2. 외무부 아주국은 필리핀 이민청장의 투자이민 제의와 관련된 이민협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1984.11.8. 경제국에 회신함.
    o 다만, 아주국은 마르코스 대통령으로부터 민다나오지역 82.7만 헥타르를 하사받았다고 주장
    하는 RCDCFI(민다나오 비회교도 소수민족 연합재단)와 국내기업 남북실업이 1982.10월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개발지역 하사에 대하여 대통령궁에 조회 결과 허위로 판
    명되어 동 사업이 진전 없이 종료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통보
    3. 새마을중앙본부는 필리핀 이민청장이 제시한 한·필리핀 이민협정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협정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1984.12.11. 외무부에 통보함.
    o 어느 외국인이나 75,000달러 이상 투자하면 필리핀에 투자이민이 가능
    o 상호주의에 의거 한국이 불리할 가능성이 존재
    o 농공업 분야 투자 관련, 필리핀에서 성공한 경우가 희박하며 또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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