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 한.브루나이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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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루나이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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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원경 외무장관은 브루나이 국왕의 1984.4월 방한을 수행한 브루나이 외무장관과 4.10. 별도 면담
    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은 양국 간 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등 대부분의 아세안국가들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브루나이와의 사증면제
    협정 체결을 제의함.
    o 이에 대해 브루나이 외무장관은 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2. 외무부는 브루나이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이 아세안국가들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문을 전달한바, 브루나
    이는 1984.6월 한국 측이 제의한 협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될 것이며,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통보함.
    3. 브루나이는 1985.8.6. 주브루나이대사관 앞 공한을 통하여 1985.9.1.부터 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함.
    o 단기사증(통과 및 관광) 발급 면제
    o 시행일시는 1985.9.1.부터, 사증발급 기간은 14일
    o 통과 및 관광객(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소지자로서 충분한 경비를 보유한 자)에 한하며, 현
    지 고용 희망자는 사전 입국사증 취득 필요
    4. 참고 사항으로 브루나이는 이민정책상 타국과 양자협정 체결을 지양하고, 국내법 조치로 특정국가에
    한해 단기사증발급 면제 제도를 채택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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