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9] 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 1983.8.18 및 1984.2.10 Bridgetown 에서 각서 교환 : 1984.3.11 발효 (조약 83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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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 1983.8.18 및 1984.2.10 Bridgetown 에서 각서 교환 : 1984.3.11 발효 (조약 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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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9] 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 1983.8.18 및 1984.2.10 Bridgetown 에서 각서 교환 : 1984.3.11 발효 (조약 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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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베이도스 간의 사증면제 협정, 1983.8.18 및 1984.2.10 Bridgetown 에서 각서 교환 : 1984.3.11 발효 (조약 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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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바베이도스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1981.9월 주자메이카대사관(바베이도스 겸임)
    에 협정 체결교섭을 지시한바, 주자메이카대사관은 1981.9.15. 한국 측 사증면제협정 안을 바베이도스
    측에 전달하면서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제의함. 그 이후 외무부는 바베이도스와의 협정 체결 실익이 적
    다고 판단하여 1982.6월 주자메이카대사관에 협정 체결 교섭을 중단할 것을 지시함.
    2. 바베이도스 측은 이후 1983.3.9. 공한을 통하여 한국 측 협정안을 수락할 용의를 표명하자, 외무부는
    바베이도스가 동부 카리브지역의 도서국가 중 산업, 관광, 교통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o 외무부는 1983.6월 주자메이카대사관에 바베이도스 측이 1981.9.15.자 한국측 안을 수정
    없이 받아들일 경우 회답각서 문안을 접수하여 외무부로 송부할 것을 지시
    3. 주바베이도스대사관(1983.8월 상주공관 설치)은 1983.9월 주재국과의 교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바베이도스 외무성은 9.5. 공한을 통하여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문서를
    전달해 온바, 동 문서는 Tull 외상이 8.18. 서명하여 한국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1인칭 공한
    o 동 문서에 명시된 협정 내용은 한국측 안과 동일하며, 한국 측 회답문서와 동 문서로서 협
    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명기
    4. 상기 바베이도스 측 최종문서는 한국 측 제안각서에 대한 회답각서가 아니라 바베이도스 측
    이 제안각서를 제시하는 형식이었으나, 외무부는 주바베이도스대사관 건의대로 바베이도스 측
    제안각서에 대한 한국 측 회답각서 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함.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1.12.) 및 대통령 재가(1.28.)를 거쳐 바베이도스 측 제안각서에
    대하여 이원경 외무장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정부는 회답각서를
    1984.2.10. 바베이도스 측에 전달하였으며, 동 협정은 한국 측 회답각서 송부일로부터 30일
    후인 1984.3.11. 발효된바,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양국 선원은 선원수첩 등 유효한 서류 휴대 시
    15일간 체류 가능
    o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증 발급 필요,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효력 일시 정지
    가능
    6.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37호로 1984.3.6.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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