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6] 한.파키스탄 간의 해운협정, 1984.3.3 Islamabad 에서 서명 : 1984.4.1 발효 (조약 제83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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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해운협정, 1984.3.3 Islamabad 에서 서명 : 1984.4.1 발효 (조약 제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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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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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homal 파키스탄 해운공사(PNSC) 사장은 1982.11월 방한 시 파키스탄 측 해운협정안을 제시함.
    o 주카라치사무소장은 82.11.24. Bhomal 사장을 면담하고 해운협정 체결 방향에 대해 협의한
    바, 동 사장은 파키스탄 외무성에 협정 체결을 요청할 예정이며 한·파키스탄 양국 간 수교
    가 해운협정 체결의 전제라고 언급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83.2월 주재국 외무성, 교체성 등 관계 인사를 여러 차례 면담하여 파키스
    탄 측이 해운협정 체결에 관심이 많음을 확인하고, 양국 간 수교여건 기반조성 차원에서도 해운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3. 한국 측은 1983.3.3. 파키스탄 측에 해운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3.8. 한국 측 수정안을 제시
    함. 회담 개최에 앞서 양측 안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파키스탄 측 제의로
    4.4.~5. 카라치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대표단은 최 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외 3명, 파키스탄 측은 M. Kaleem 교체성
    국장 외 2명 참석
    o 양측이 협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4.5.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안에 가서명
    o 한국측 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의하여 합의된바, 다음과 같이 내용 수정
    - 전문(前文): 영토의 신성 및 내정불간섭 원칙 추가
    - 제2조: 제3국 항로상 체약 당사국 선박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참여 원칙 추가
    - 제12조: 해운공동위원회에 물량 협의 기능 부여 및 공동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곤란 시
    양측 관계 당국 간 협의토록 하는 내용 추가
    - 양국 교역 항로상 체약당사국 선사가 운영하는 용선에 대해서도 관계당국 간 상호 인정하
    에 국적선 대우를 할 것을 합의록에 수록
    o 대표단은 회담 시 한국 측 기본입장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회담 결과로 양국 간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및 외교관계 수립 촉진에 기여했다고 평가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3.11.3.) 및 대통령 재가(12.3.)를 거쳐 오재희 주파키스탄대사가 정부를 대표
    하여 양국 간 해운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양국은 83.11.7.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양국 총영사관을 대
    사관으로 승격).
    o 동 협정은 84.3.3. 이슬라마바드에서 오재희 주파키스탄대사와 F. K. Bandial 파키스탄 교
    체성차관 간에 서명되었으며, 양측은 4.1.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하여 협정은 동 일자
    로 발효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39호로 1984.4.9.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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