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5]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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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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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5]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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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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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간의해운협정.전3권,1984.9.17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51호)
  • 한.노르웨이간의해운협정.전3권,1984.9.17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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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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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노르웨이 양측이 1979년 이래 4차에 걸친 해운회담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기본 입
    장의 차이로 해운협정 체결이 계속 지연됨.
    o 노르웨이 측은 83.1.19. 양측 이견 부분을 제외한 협정 체결 또는 협정체결 전 잠정조치로
    노르웨이 선사가 취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동 방안은 논의 불발
    2. 외무부는 1983.7.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국 측 입장을 주노르웨이대사관에 송부하고, 주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o 양국 간 해운회담은 1983.9월중 서울에서 개최
    o 협정 적용범위는 양국 정기선 교역에 한하고, 적취원칙은 정기선동맹 화물에 대하여
    40:40:20의 원칙 적용
    - 단, 제3국 항로상 체약당사국의 맹외선(盟外線)에 대한 적취량은 제3국과의 관계 및 균형
    적인 항로 발전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
    3. 제5차 한·노르웨이 해운회담이 1983.9.28.~30. 서울에서 개최된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준석 해운항만청장, 노르웨이 측은 E. Selmer 상무해운성 사무차관
    o 양측은 그간의 경직된 입장에서 벗어나 협정안에 합의하여, 9.30.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안
    및 양해각서에 가서명
    o 합의 사항
    - 서문에 UNCTAD 헌장의 적취원칙 존중 언급
    - 제3국 승선 자국선원 및 자국선 승선 제3국 선원 대우보장, 항구에서의 선박은 내국민대우,
    공동운항 제3국 선박 대우문제는 양해각서에 삽입
    - 소득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송금, 화물적취는 정기동맹선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양해각서
    에 삽입
    o 주요 쟁점이었던 한국 측의 비동맹선 규제 제의에 대하여는 공정한 상업적 경쟁원리에 따
    라 정기선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경우에만 비동맹선 규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양해각서에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
    4.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984.5.24.) 및 대통령 재가(8.29.)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간 해운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동 협정은 1984.9.17.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Asbjorn
    Haugstvedt 노르웨이 통상해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함.
    o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51호로 1984.9.20.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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