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3]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19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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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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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4.9.1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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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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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8.4월 해운항만청장의 노르웨이 방문 시 한·노르웨이 양국 간 해운협력 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1978.10월 노르웨이 통상·해운성 차관의 방한 시 UNCTAD(유엔무역 개발위원회) 정기선동맹헌장 원
    칙하에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함.
    2. 해운항만청은 1979.3월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한·노르웨이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양측 간 교섭이 시작되어 한국 측은 초안을 79.6월 노르웨이 측에
    전달하고, 노르웨이 측 대안은 79.8월 한국 측에 전달됨.
    o 노르웨이 측 대안은 UNCTAD 정기선동맹헌장 원칙의 삭제(자유경쟁원칙 삽입), 제3국적
    용선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해상운송수입의 무제한 환전 및 송금을 주안점으로 작성
    o 해운항만청은 노르웨이 측 대안과 관련, UNCTAD 해운협정 체결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한
    국 측 초안대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 제3국적 용선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해상운송수입 환전 및 송금
    문제는 외국환관리법상 저촉
    3. 양측은 1979.10.1.~2. 오슬로에서 제1차 해운회담을 개최한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한상국 주노르웨이대사, 노르웨이 측은 A. Bergesen 상무해운성 해운
    국장
    o 합의 사항
    - 연안항해: 해운협정 대상에서 이를 배제키로 한 한국측 안에 합의
    - 발생소득 이전: 체약국 법령에 따를 것을 주장한 한국측 입장 관철
    - 협의 기구: 목적 및 협의 범위를 명시한 한국측 안에 합의
    o 미합의 사항
    - UNCTAD 정기선동맹헌장 원칙과 관련, 노르웨이 측은 동 원칙을 협정이 아닌 별도의 양해각서상에
    서 다룰 것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협정의 기본정신을 양해각서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 노르웨이 측은 cross trade에도 내국민대우 부여를 주장한바, 한국 측은 제3국 항로상 최혜국민대우
    부여를 주장
    o 양측은 합의사항 및 미합의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명문화하고, 차기 회담 개최에 합의
    4.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1979.10.30. 외무부차관을 방문, 최근 한국의 입법조치(한국적 선박을 이용한 화
    물운송 장려를 위한 시행령)로 노르웨이 해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국 간 해운협정 타결 시까
    지 잠정적으로 waiver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o 해운항만청은 노르웨이에 대해 waiver 적용을 잠정 면제해 줄 경우 타 국가들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 우려되며, 국내 선사들의 반발 등으로 노르웨이 측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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