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2]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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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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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2]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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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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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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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2.5.14. 한·영 양국 간 항공협정 가서명 이후 주한 영국대사관 측에 수차례 동 협정서
    명에 대한 영국 측 입장을 타진한바, 주한 영국대사관은 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여 오다가 1984.2.3.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가서명된 양국 항공협정을 1984.3.5. 서울에서 서명
    할 것을 제의함.
    2.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84.2.16.) 및 대통령 재가(3.3.)를 거쳐 이원경 외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간 항공협정에 서명하도록 결정함.
    3. 양국 간 항공협정은 1984.3.5.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장관과 Paul Channon 영국 통상산업성 정무차관
    간에 서명됨.
    o Channon 정무차관은 한·영 통상 및 경제협력 증진협의를 위해 3.4.~9.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항공협정에 서명
    o 동인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 경제기획원, 체신부 장관 등을 예방하였으며, 삼성전자, 포항
    제철, 판문점, 구미공단 등을 시찰
    4. 동 협정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
    5. 외무부는 동 협정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협
    정은 조약 제838호로 1984.3.10.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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