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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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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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1]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82
  • [19941]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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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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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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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차 한·영 항공회담(1981.9.1.~8. 런던) 후속조치로 양국 항공사는 1982.2.19. 런던에서 회의를 갖
    고, 한·영 간 노선구조, 비운수권 전제 홍콩경유 허용, 제5운수권 행사 시 양국 항공사 간 합의와 정
    부승인 필요 문제에 대해 합의함.
    2. 양국 항공사 간 합의에 따라 영국 통상성은 1982.3.26. 제4차 항공회담을 개최할 것을 한국 측에 제
    의해 옴에 따라 양측은 82.5.13.~14.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한바,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장만순 외무부 조약심의관, 영국 측 수석대표는 H. M. G. Stevens 통상성 국제
    항공국장
    o 양측이 협정문안 및 양해각서에 합의하여 5.14. 수석대표 간 가서명
    o 노선 구조
    - 한국 측: 기간노선(한국내 제지점-중간제지점-런던-이원제지점), 지역노선(서울-대만내 1개 지점-홍콩)
    - 영국 측: 기간노선(영국내 제지점-중간제지점-서울-이원제지점), 지역노선(홍콩-대만내 1개 지점-서울)
    - 다만, 중간 및 이원제지점은 생략이 가능하고 운항순서 변경 가능
    o 운수권 행사
    - 기간노선: 운항횟수 주 2회, 기종은 무제한, 제5자유운수 및 중간기착점은 항공사 간 합의 필요, 일
    방 항공사가 타방 항공사보다 3개월 앞서 취항을 희망할 경우에도 항공사 간 합의 필요
    - 지역노선: 수송력(여객은 주당 2,800석, 화물은 주당 B747 2편), 6개월간의 Load Factor가 66% 이
    상 또는 56% 미만인 경우 항공사 간 합의 및 정부승인으로 증감 가능
    o 한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영국항공의 운항을 제한키로 결정
    o 영국 측은 일본 내의 1개 지점을 중간 또는 이원지점으로 하여 CPA항공의 홍콩-서울 간 화물운송
    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에서 반대
    - 양측은 항공사 간에 동 문제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데 합의
    3. 정부는 제4차 항공회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
    o 한국 민항기의 유럽 노선 확충과 유럽 이원 비행노선을 확보
    o 양국 정부의 합의각서 교환형식으로 잠정적 인정되어 왔던 홍콩-서울 간 운수권이 협정상의 권리로
    승격
    o 지역노선에 화물기 2편의 운항권을 확보 (현재 2편 운항, 그중 1편은 잠정적 인정)
    o 영국 측은 양국 항공사 간의 운항이 균형되고 공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지역노선에
    서 대한항공만이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내재
    4. 외무부는 양측이 가서명한 항공협정 및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 조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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