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9]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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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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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9]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81.2-7월
  • [19939]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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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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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 측은 제2차 한·영 항공회담 개최가 연기된 것과 관련, 1981.1.21.~25. 영국을 방문한 재무장관
    에게 양국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에 관심을 표명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제2차 회담 개최에 관한 교통
    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영국항공(BA)과 접촉하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으
    며, 또한 한·영 간 항공수요 부족으로 대한항공이 취항하기에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부 간 회담 보
    다는 우선 양국 항공사 간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회보함.
    o 외무부는 81.4.17. 주영국대사관에 제2차 한·영 항공회담 개최 관련 교통부가 회신한 상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항공회담의 조기 개최는 현 상황에서 어려우며, 양국 항공사 간 협의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음을 통보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1.5.21.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항공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온바, 외무부는 양국 항공사 간 협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으나 양국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단 항공회담 개최에 응하기로 결정함.
    3. 제2차 한·영 항공회담이 1981.6.29.~7.3. 서울에서 개최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수석대표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영국 측 수석대표 H. M. G. Stevens 통산성 민
    간항공국장
    o 한·영 간 노선 개설 문제와 관련 영국 측이 조속한 노선 개설을 희망하였으나, 우선 양측
    항공사 간 상무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충분히 진전되면 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
    o 서울-홍콩 간 지역 노선과 관련 영국 측은 심각한 불균형(대한항공 주 13회, CPA 주 7회)
    이 있었다고 지적, 대한항공의 동남아노선 운항편수를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동
    요구가 거부될 경우 대한항공에 대한 운수권 허가 취소도 불사할 것임을 통보
    - 이에 한국 측은 동남아지역에 대한 점진적 항공수요 증대 추세에 비추어 축소 조정은 있을
    수 없으며, 영국 측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9월중 영국에서 개최되는 추가회담
    (제3차 회담) 시 협의하기로 합의
    4. 영국 측 수석대표는 제2차 항공회담 종료 후 한국 수석대표 앞 1981.7.3. 서한을 통하여 자
    신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항공운수권을 취소하라는 훈령을 받고 왔다면서,
    7월 말 런던에서 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7월 말에 항공운수권 취소 통고를 할 수밖에 없
    다는 입장을 밝힘.
    5. 한국 측 수석대표는 영국 수석대표 앞 1981.7.15. 답신을 통하여 제2차 회의 시 9월중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측이 7월 말 항공운수권 취소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으로서도 항공회담을 계속할 필요
    성에 대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함.
    o 주영국대사관 최공천 참사관은 한국 수석대표의 서한을 7.28. 영국 수석대표에게 전달한바,
    동인은 항공운수권 취소가 9.15.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주한 영국대사관에 7월말까지 한국
    측에 취소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동 취소가 9.15.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항공
    회담이 타결되면 문제가 자동해결될 것이라 언급
    o 이에 대해 최 참사관은 회담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통고를 한다는 것
    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한국 정부에서 그런 통보를 받으면 항공회담 개최 필요성을 재고
    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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