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8]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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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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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8]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1976-80
  • [19938]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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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84.3.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838호)
  •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 한.영국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5권,1984.3.5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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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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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6.4.29.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영 항공협정(각서교환) 제2조(c)(iii)의 단서
    조항(오사카에 의무적 착륙)의 삭제 개정을 요청함.
    o 영국 측은 Cathay 항공사가 76.7.8.부터 협정 제2조 (c) (iii)에 의거한 화물운수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측이 오사카공항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홍콩-타이베이-서
    울 노선으로 화물운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동 협정 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
    2. 영국 측 개정 제의와 관련, 교통부는 한국 측으로서도 대한항공이 사실상 운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호찌민(구 사이공)에 대체되는 이원지점(Points Beyond) 확보와 운항횟수 조정 필요성이 있으므로
    홍콩에서 양국 간 항공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함.
    3. 런던에서 1979.7월 개최된 제1차 한·영 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간 인적 왕래와 교역이 증가되
    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 간 항공협정 체결을 목표로 양국 항공사 간 접촉을 권장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4.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현행 각서교환 형식의 항공협정 개정보다 새로운 일반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한국 측 협정안을 1979.11.26. 주영국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주재국
    에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함.
    o 영국은 80.5월 협정초안을 한국 측에 송부
    5. 제1차 한·영 항공회담이 1980.6.3.~6. 런던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
    대표는 선준영 외 7명, 영국 측 수석대표는 P. Bryant 상무성 차관보 외 8명 참석).
    o 부속서(노선·운수권 문제)
    - 영국 측은 제1노선과 제2노선의 중간 제지점을 명시한 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은 중간 제
    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바, 영측은 노선 명시를 강력히 요구
    - 한국 측은 영국항공사는 당장에라도 중간 제지점 운항이 가능한 반면, 대한항공은 중간 제
    지점 운항에 필요한 선결요건 미비(제3국과의 항공협정 미체결 등)로 영국 측 입장 수락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여 양측은 노선 및 운수권에 관한 부속서 안에는 미합의
    o 부속서를 제외한 지정항공사 복수제 조항, 항공사 이익금의 외환관리법에 의한 송금, 항공
    지사 설치운영에 대한 제3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등의 협정 문안에는 합의
    6. 서울에서 1980.10.8.~11. 개최된 제2차 한·영 정책협의회 시 영국 측은 영국항공사로서는 언제라도
    서울에 취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대한항공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운항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한·영 항공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것을 희망함.
    7. 제2차 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영국 측은 제1차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예정대로 1980. 11월중
    개최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측은 1981년 1/4분기로 연기할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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