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6]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6.11.12 서울에서 가서명 : 1984.1.21 발효 (조약 제834호) 1975-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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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6.11.12 서울에서 가서명 : 1984.1.21 발효 (조약 제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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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6]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6.11.12 서울에서 가서명 : 1984.1.21 발효 (조약 제834호) 19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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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76.11.12 서울에서 가서명 : 1984.1.21 발효 (조약 제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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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부는 수출다변화 정책에 따라 수출물량이 증대되고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화물수송
    과 인력진출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남방항공노선(Southern Route)을 이용한 대한항공의 유럽지역 취항
    에 대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집트 등 중동국가와의 항공노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75.9.2.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항공협정 체결교섭을 요청함.
    o 대한항공과 사우디항공은 75.7.21.~24.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 필요
    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사우디항공 측은 정부에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을 건의하겠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75.9.8. 한국 측 협정안을 주사우디대사관에 송부하고, 아래 지침에 따라 사우디에 항공협
    정 체결을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함.
    o 사우디 정부 측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장은 76.4.6. 사우디항공 사장을 방문, 대한항공의
    사우디 취항의사를 전달하고 항공협정 체결 전 양 항공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o 대한항공은 동사가 서울-바레인 노선을 취항할 계획에 있으며, 사우디는 중동인력 진출 및
    서울-바레인 노선 개설에 있어 중요한 중간지점인 만큼 한·사우디 항공협정의 조기 체결을
    정부에 건의
    o 대한항공은 76.7.14.부터 사우디 영공을 통과하여 서울-바레인-취리히 간 정기운항을 계획
    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협조 요청한바, 주사우디대사관은 대한항공의 사우디 영공통과 허가
    를 6.26. 사우디 정부 측에 요청하고, 사우디 측은 7.10. 영공통과를 허가
    3. 한국 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던 사우디 측은 1976.9월 한국과의 항공협정 교섭을
    위해 Madhi 항공청장 등 3인의 대표단을 11.8.~13. 서울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우디 측 협정
    초안을 10월말 한국 측에 송부함.
    4. 정부는 한·사우디 항공회담 관련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8명의 정부대표단을
    임명하였으며, 76.11.9.~12.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항공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하여 교섭한 결과, 전문 및 본문 17개조로 구성된 협정안에 합의
    o 특히,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서 양측은 아래 노선 구조에 합의
    - 한국 측 노선: 출발지점(한국 내 제지점)-중간지점(타이베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또는 싱가포르, 방
    콕 또는 랑군, 콜롬보)-사우디 내 지점(다란 또는 제다)-이원지점(취리히)
    - 사우디 측 노선: 출발지점(사우디 내 제지점)-중간지점(두바이, 카라치, 봄베이,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타이베이)-한국 내 지점(서울)-이원지점(동경)
    o 7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의사록에서 양측은 협정안에 대한 가서명과 동시에 협정을 잠정 적
    용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정 비준 전이라도 민간항공이 중동 및 유럽에 취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합의의사록에서 양측은 각자의 항공사 지점을 타방 체약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
    o 상기 합의에 따라, 양측 수석대표는 11.12. 협정안에 가서명
    5. 정부는 1976.12.3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양수 주사우디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에 서명하기로 결정함.
    o 78.4월 사우디 측은 국내 사정상 조기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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