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4]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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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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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4]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1982
  • [19934]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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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각서교환.전4권,1984.4.13및6.18kualalumpur에서각서교환:1984.6.18발효(조약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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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무총리는 1982.1.26. 한·말레이시아 항공협정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 다음과 같은
    교섭지침을 마련하고,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동 지침에 따라 주재국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주말레이시
    아대사도 일시 귀국하여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
    o 한국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관계 심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측이 요
    망한 항공문제에 대해서는 1983년 이후에 긍정적으로 배려할 의사가 있다는 전두환 대통령
    의 지시사항(1.25.)을 마하티르 수상과 면담하여 구두로 직접 전달
    o 81.12.8.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한 한국 측 회답 공한 내용을 말측이 조속 수락하도록 운항
    횟수 등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1983년 이후 양측이 합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협의토록 한다
    는 내용으로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명의 공한을 주재국 측에 통보
    2.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82.2.4. 마하티르 수상을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이 제의한
    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바, 동 수상은 이에 동의를 표명하면서 항공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여 자신의 친한정책 수행상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함.
    3. 한·말레이시아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섭을 진행하여 양측 의견이 접근함에 따라
    1982.5.26.~27.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항공회담을 개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모두 타결하였으나, 말
    측이 주장한 중동 승객 인원수 및 로열티 등 항공사 간 상무협정에 포함시킬 사항을 정부 간 합의의사
    록에 포함시키는 문제, 로열티 지불 유효기간 문제 등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o 한국 측 수석대표는 최호중 주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 측은 Ishak 교통부 차관
    4. 말레이시아 외무성 부차관보는 1982.8.9.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전순규 공사를 면담, 1982.5월 제3차 항
    공회담 개최 이래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태도 표명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공식입장을 조속하게 회
    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8.11.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주재국 측에 다음 사항을 제
    시하고 교섭할 것을 지시함.
    o 정부 간 합의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동승객 제한 및 로열티 지급에 관한 사항(부속서
    B)을 상무협정에만 포함(다만, 말레이시아 측이 부속서 B 사항을 계속 정부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주말레이시아대사 명의 또는 수석대표의 별도 서한으로 확인해 주
    도록 협의)
    o 로열티 지급에 관한 상무협정 부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후는 새로운 합의 시
    까지 계속 유효하도록 조치
    5. 상기 1982.8.11.자 한국 측 제의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양국 간 항공협정문
    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9.16.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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