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3]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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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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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3]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1981.10-12
  • [19933]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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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각서교환.전4권,1984.4.13및6.18kualalumpur에서각서교환:1984.6.18발효(조약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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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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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측은 한·말레이시아 간 제2차 항공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재개하는 방안을
    1981.10.3. 말측에 비공식 제의하는 한편, 제2차 회담에서도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o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10.24. 말측 최종 협상안(승객제한 70명·로열티 면제 30명, 또는 승
    객제한 75명·로열티 면제 20명)을 제시
    o 제1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81.10.27.~28.) 참석을 위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한국
    측 수석대표 김동휘 외무차관이 가자리 외상 예방 시, 동 외상은 양국 항공문제는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유감을 표명
    2.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81.11.10.)에서 정부는 제2차 항공회담 교섭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고,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동 조건하에 주재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o 항공문제 타결 시 페낭대교 등 사업이 한국 측에 낙찰되도록 사전 보장 필요
    o 중동승객 제한 65명·로열티 면제 25명 타협안을 제시하되 한국측 안에 부정적인 경우 말측
    이 제시한 2개 타협안 중 승객제한 70명·로열티 면제 30명을 수락
    3.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1.11. 말레이시아 교통장관과 승객제한 70명·로열티 면제 20명 조건에 비공식
    합의하였으며, 동 장관은 페낭대교 등 현안사업의 한국 측 낙찰은 각의에서 이미 양해된 사항으로 명
    백함을 언급(동 장관은 11.18. 현대건설에 계약 체결을 통보).
    4. 제2차 항공회담이 1981.11.30.~12.1. 서울에서 개최된바,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
    대표는 공로명 외무부 제1차관보, 말측은 Ishak 교통부차관).
    o 1차 회담에서 기 합의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제한 문제 등 4개 문제에는 대체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
    o 그러나 운항횟수 문제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인바, 한국 측은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제한
    완화는 현 취항횟수인 주 2회를 전제로 하여 합의된 것임을 강조
    - 말측은 1972.10월 양측 항공사 간 양해각서 제1항에 규정된 주 3회 운항은 당연한 권리이
    므로 주 2회 운항을 전제로 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제한 완화는 수락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면서, 운항횟수에 관한 교섭은 대표단의 수권사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협의를
    중단
    o 말레이시아는 양국 간 항공현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문서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측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회의를 종료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2.8. 항공기 부속품에 대한 면세, 판촉운임 문제, 승객 쿼터 계상 문
    제, 운항횟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외교공한으로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
    5. 제2차 회담 결과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가지역개발장관은 1981.12.15. 한국 대사에게 마하티르 수상이
    한국과의 제반 협력증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양국 간 항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라고
    언급했음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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