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2]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1980-198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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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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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2]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198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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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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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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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은 1980.10월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MAS(말레이시아항공)가 양국 간 항공협정
    (79.6월 체결)에 의한 타이베이-서울 간 승객수 제한(편당 65명) 및 중동행 승객 제한(50명) 등으로 막
    심한 적자운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MAS의 서울취항 중단사태가 우려되므
    로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o 교통부는 양국 간 항공시장은 수요 부족으로 대한항공이 미취항하고 MAS만 취항하여 일방
    적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o 말레이시아 측은 페낭(Penang)대교 공사 한국낙찰, 건설 및 방산품 조달 등 한국에 많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MAS 문제 관련 한국 측이 호의적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 현대건설에 대한 페낭대교 공사(2억4천만 달러) 낙찰 통보 및 대우실업과의 탄약운
    반선 수출계약(2,100만 달러)을 연기
    2. 한·말레이시아 양측은 1981.9.17.~26. 쿠알라룸푸르에서 항공회담을 개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대표는 최호중 주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 측은 교통부차관).
    o 말레이시아측은 김포공항에서의 항공기 부품에 대한 과세 시정, 말레이시아-서울 간 판촉
    운임 계속 적용, 타이베이-서울 간 수송제한 철폐, 서울-중동 간 한국근로자 수송 제한 및
    로열티 지불 철폐, 말레이시아-서울 간 운항횟수 증가 등 해결조건을 제시
    o 한국 측은 승객제한 또는 로열티 지불은 국제항공상 관행으로 대한항공도 중동 및 유럽으
    로부터 유사한 제한을 받고 있고 로열티도 지불하고 있으며, 중동노선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MAS에게 무제한 개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중동노선 승객수 제
    한은 54명, 로열티는 현재대로 81달러로 하되 면제 범위는 10명에서 20명으로 할 것을 제
    안한바, 말레이시아측은 동 제안을 수락 불가 통보
    - 말레이시아 측의 비공식 최종입장은 승객제한 100명 로열티 면제 50명
    o 양측은 중동노선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전제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 제한문제, 판촉운임
    문제, 항공기 부품 과세문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
    3. 대표단은 회담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한국 측은 회담을 항공문제에 한정시키고자 한 데 반해, 말레이시아 측은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타결할 것을 촉구
    o 양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말레이시아 간 외교, 국방 등 전반적인 양국 관계
    를 고려한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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