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2]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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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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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2]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1980-1981.9
  • [19932]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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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전4권, 1984.4.13 및 6.18 Kuala Lumpur 에서 각서 교환 : 1984.6.18 발효 (조약 842호)
  • 한.말레이지아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을위한각서교환.전4권,1984.4.13및6.18kualalumpur에서각서교환:1984.6.18발효(조약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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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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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은 1980.10월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MAS(말레이시아항공)가 양국 간 항공협정
    (79.6월 체결)에 의한 타이베이-서울 간 승객수 제한(편당 65명) 및 중동행 승객 제한(50명) 등으로 막
    심한 적자운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MAS의 서울취항 중단사태가 우려되므
    로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o 교통부는 양국 간 항공시장은 수요 부족으로 대한항공이 미취항하고 MAS만 취항하여 일방
    적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o 말레이시아 측은 페낭(Penang)대교 공사 한국낙찰, 건설 및 방산품 조달 등 한국에 많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MAS 문제 관련 한국 측이 호의적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 현대건설에 대한 페낭대교 공사(2억4천만 달러) 낙찰 통보 및 대우실업과의 탄약운
    반선 수출계약(2,100만 달러)을 연기
    2. 한·말레이시아 양측은 1981.9.17.~26. 쿠알라룸푸르에서 항공회담을 개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측 수석대표는 최호중 주말레이시아대사, 말레이시아 측은 교통부차관).
    o 말레이시아측은 김포공항에서의 항공기 부품에 대한 과세 시정, 말레이시아-서울 간 판촉
    운임 계속 적용, 타이베이-서울 간 수송제한 철폐, 서울-중동 간 한국근로자 수송 제한 및
    로열티 지불 철폐, 말레이시아-서울 간 운항횟수 증가 등 해결조건을 제시
    o 한국 측은 승객제한 또는 로열티 지불은 국제항공상 관행으로 대한항공도 중동 및 유럽으
    로부터 유사한 제한을 받고 있고 로열티도 지불하고 있으며, 중동노선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MAS에게 무제한 개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중동노선 승객수 제
    한은 54명, 로열티는 현재대로 81달러로 하되 면제 범위는 10명에서 20명으로 할 것을 제
    안한바, 말레이시아측은 동 제안을 수락 불가 통보
    - 말레이시아 측의 비공식 최종입장은 승객제한 100명 로열티 면제 50명
    o 양측은 중동노선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전제로 서울-타이베이 간 승객 제한문제, 판촉운임
    문제, 항공기 부품 과세문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
    3. 대표단은 회담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한국 측은 회담을 항공문제에 한정시키고자 한 데 반해, 말레이시아 측은 양국 간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타결할 것을 촉구
    o 양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말레이시아 간 외교, 국방 등 전반적인 양국 관계
    를 고려한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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