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0]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체결 교섭,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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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체결 교섭,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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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리스는 1984.5월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그리스 측 협정안을 한국
    에 제시한바,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제1조(협정의 적용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국제운수소득에 관한 과세), 제4조(협
    정의 비준 및 발효)
    2.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4.6.8. 그리스측 안과 한국측 안(재무부 작성)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송부하고 그리스와의 협정 체결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한바, 국제기구조약국은 8.9.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o 양국 간의 경제 전반에 걸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박운수소득에 대한 제한적인 이
    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o 따라서 동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
    3.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국제기구조약국의 의견을 반영한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8.21. 국제기구조약
    국의 법률의견을 요청한바, 이에 대한 국제기구조약국의 11.6. 회신은 다음과 같음.
    o 그리스와의 협정을 국가 간 협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 간 협정으로 하는 것이 한국 관
    행에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
    o 타방 당사국의 항공기 및 선박에 고용된 일방 당사국인의 용역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 당사
    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 규정은 다수의 한국 송출 선원이 그리스 선박에 고
    용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협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
    o 다만, 한국의 소득세법이 국제운수사업에 고용된 자의 용역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협정안은 법제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서 헌법 제96조(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의한 국회 동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
    - 한국이 체결한 국제운수면세협정은 인적용역소득까지 면세로 규정한 예는 없는 것으로 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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