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한 · 일본간의 정부간행물 교환협정 체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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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정부간행물 교환협정 체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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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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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정부는 1966.4월 주일대사를 경유하여 한일간 정부간행물 교환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의하고 협정을 체결할 경우 실시기관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2. 일본과의 정부간행물 교환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실시 도서관을 국회도서관을 할 것인가 또는 국립
    중앙도서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 도서관이 각각 실시 도서관이 될 것을 희망함.
    3. 정부는 국회도서관의 성격이 특수도서관인 데 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인 점
    을 감안하여 지정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정함.
    4. 국회도서관장은 1966.1.1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국회도서관이 일본 국회도서관과 정부간
    행물 교환협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국회도서관이 동 협정의 실시도서관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외무부는 교환도서 지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66.12.1.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외무부, 국회도
    서관, 국립도서관 과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외무부는 1967.2.1자 국회도서관장 앞 서한으로 일본과의
    도서교환협정상의 교환 업무 취급처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통보
    하였으며 1967.3.30. 주일대사에게 우리나라의 대상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하였음을 일본측에 통
    보하도록 지시함.
    6. 주일대사관 실무자가 일본 국회도서관 직원과 한일도서교환문제를 협의한 결과 일본 국회도서관 측
    은 타국 기관과 정부간행물을 교환하는 근거로 교환협정 체결 방식, 도서관간의 약정체결 방식, 도서
    관장의 서한을 통하는 방식이 있으며 한국 국회도서관과는 도서관장 간의 서한을 교환하여 정부간행
    물을 교환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한국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실시도서관으로 할 경우 일본 국회는 한국
    의 2개 도서관에 동일 정부간행물을 2중으로 보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함.
    7. 외무부는 일본측의 사정을 문교부에 통보하고 문교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문교
    부는 1967.8.23. 회한을 통하여 한일 정부간행물 대상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
    으며 외무부가 1967.7.5. 서한으로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일본과의 도서 교환을 하는 데 업무를
    단일화할 가능성을 문의한 데 대하여 문교부는 1967.8.23자 공문으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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