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9]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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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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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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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83 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전2권, 1984.6.25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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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83년도엥차관도입에관한각서교환.전2권,1984.6.25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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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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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이 1983년도 OECF 차관(엔차관)에 대해 83.12.26. 합의함에 따라, 외무부는 84.1.17. 주일본대사
    관에 조기 각서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교섭하고, 구매방식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은 general untied임을 재
    강조하도록 지시함.
    o 주일본대사관이 1.19. 일본 외무성과 접촉한바, 일본은 한국이 국회 동의를 얻게 되면 즉시
    각서교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구매방식 문제는 각 부처별 의견이 상이하므로 일본
    정부 의견이 결정되는 대로 통보해 주겠다고 언급
    2. 일본 측은 83년도 엔차관에 대한 교환각서 및 부속서 초안을 84.2.27. 한국 측에 송부하고 외무부는
    국회 동의안이 84.3.16. 임시국회를 통과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는 한편, 일본 측 교환각서안
    중 구매방식 local cost 30% 사용한도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o 주일본대사관에서 3.23. 일본 외무성과 접촉할 당시 일측 교환각서안은 국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만큼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양측은 그
    후 수차례 의견 조정을 거쳐 5.18.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
    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83년도 엔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교환 의안은 84.6.14.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6.22. 대통령 재가를 받은바, 동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일본은 한국에 495억 엔의 차관을 제공
    o 사업별 차관 제공 규모
    - 주암 다목적댐 111억 엔, 서울 및 부산 하수처리장 230억 엔, 도시 상수도 51억 엔, 농수
    산 연구 장비 현대화 33억 엔, 기상설비 현대화 42억 엔, 국립보건원 안정성 연구센터 24
    억 엔, 도시 쓰레기 처리시설 4억 엔
    o 제공 조건
    - 상환조건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금리 연 4.75%, 인출기간은 주암 다목적댐 6년, 도시
    쓰레기 처리시설 3년, 기타 사업 5년
    o 차관 제공은 한국 정부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실시
    o 차관 금액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지불하는 대금으
    로 사용하며, 상기 차관에 의한 구매는 OECF의 구매지침에 따라 사용
    o 한국 정부는 상기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며, 차
    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의 부과를 면제
    4. 상기 각서는 84.6.25.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장관대리와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
    로 발효함. 외무부는 각서교환 직후 동 각서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동 각서는 조약 제844호로 6.28. 관보에 게재됨.
    5. 한편, 일본은 84.2.27.~3.1.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과의 실무협의(과장급) 시 84.8월초 협정 체결을 제
    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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