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7]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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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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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7]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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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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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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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노르웨이 측에 1979.8.9. 가서명된 협정안의 조기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노르웨이 측은 동 협
    정안에 대한 영어 번역본 작성 및 최종 검토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북해유전개발에 따른 사정
    변경으로 타국과 기 체결한 이중과세협정 개정이 요구되고 있어 한국과의 협정 조기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양측이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던 중, 노르웨이 측이 1981.10월 가서명 협정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 한국측도 일부 조항의 용어 수정을 제의하는 등 양측 간에 수차례 협정안 수정
    이 계속된 후 협정 문안을 최종 확정함.
    3. 정부는 협정안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981.1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주노르웨이대
    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한바, 양측 간 협의를 거쳐 1982.10.5. 오슬로에서
    최석신 주노르웨이대사와 S. Stray 노르웨이 외상 간에 서명됨.
    4. 협정 서명에 따라, 정부는 한·노르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을 1983.10.7. 국회에 제출하였
    으며, 제119회 국회 본회의에서 1983.12.14.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함.
    5. 동 협정은 1984.1.31. 서울에서 외무부 이장춘 국제기구조약국장과 N. I. Kjaergaard Nissen 주한 노
    르웨이대사 간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1984.3.1. 발효하게 됨.
    6. 비준서 교환에 따라, 외무부는 1984.1.31. 총무처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 협정을
    공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협정은 조약 제835호로 1984.2.10.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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