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6]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1978-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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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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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6]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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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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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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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8.10.10.~12. 방한한 노르웨이 O. Haukvik 공업상은 10.11. 외무장관을 방문, 한·노르웨이 간 이
    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함.
    o 주한 노르웨이대사관(도쿄 상주) 참사관은 78.11.20. 외무부를 방문, 노르웨이 측 협정안을
    제시하고 79.4월 또는 5월 서울에서 실무자회의 개최 제의
    2. 외무부는 한국 측 협정안을 1979.2월 노르웨이 측에 제시하고, 재무부 요청에 따라 양국 간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79.4.30.~5.4.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바, 노르웨이 측이 동 제의
    를 수락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으로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
    제국장 외 4명을 임명함.
    o 노르웨이 측은 수석대표 O. Biller 재무성 법무국 과장 외 1명이 참석
    3.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회의는 양측 국내세법을 설명하고, 양측이 제시한 초안을 동시에 검토하되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축조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o 합의 사항
    - 인적적용범위, 거주자, 고정사업장(건설공사 존속기간 6개월), 부동산소득은 소재지국에서 과세, 특수
    관계기업,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임원의 보수, 연예인의 보수, 연금, 정부직원, 교직자, 기타소득
    - 이중과세방지 방법은 노르웨이 거주자 경우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Tax Sparing을 규정, 한국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방법 채택
    o 양측은 잠정적으로 제2차 회의를 1979.8.6.~10. 오슬로에서 개최하여 미합의 사항을 협의하기로 합
    의
    4.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제1차 회의 시 미합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전문 및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 문안을 확
    정하고 1979.8.9.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
    o 합의 사항
    - 노르웨이 측 자본세는 대상조세에서 제외, 국제운수소득은 기업소재지주의에 의한 상호면세원칙 적
    용, 투자소득 제한세율은 배당 및 이자 15%, 사용료 10~15% 합의
    - 연금(민간연금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사회보장연금은 지급지국에서도 과세), 한은·수출입은
    행·KOTRA 직원은 한국에서만 과세
    - 이중과세방지 방법(한국은 세액공제방법, 노르웨이 측은 투자소득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법, 투자소득은 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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