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6]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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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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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6]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1978-79
  • [19926]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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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10.5 Oslo에서 서명 : 1984.3.1 발효 (조약 제835호)
  • 한.노르웨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2.10.5oslo에서서명:1984.3.1발효(조약제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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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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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8.10.10.~12. 방한한 노르웨이 O. Haukvik 공업상은 10.11. 외무장관을 방문, 한·노르웨이 간 이
    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제의함.
    o 주한 노르웨이대사관(도쿄 상주) 참사관은 78.11.20. 외무부를 방문, 노르웨이 측 협정안을
    제시하고 79.4월 또는 5월 서울에서 실무자회의 개최 제의
    2. 외무부는 한국 측 협정안을 1979.2월 노르웨이 측에 제시하고, 재무부 요청에 따라 양국 간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79.4.30.~5.4.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바, 노르웨이 측이 동 제의
    를 수락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으로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
    제국장 외 4명을 임명함.
    o 노르웨이 측은 수석대표 O. Biller 재무성 법무국 과장 외 1명이 참석
    3.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회의는 양측 국내세법을 설명하고, 양측이 제시한 초안을 동시에 검토하되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축조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o 합의 사항
    - 인적적용범위, 거주자, 고정사업장(건설공사 존속기간 6개월), 부동산소득은 소재지국에서 과세, 특수
    관계기업,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임원의 보수, 연예인의 보수, 연금, 정부직원, 교직자, 기타소득
    - 이중과세방지 방법은 노르웨이 거주자 경우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Tax Sparing을 규정, 한국 거주자의 경우 세액공제방법 채택
    o 양측은 잠정적으로 제2차 회의를 1979.8.6.~10. 오슬로에서 개최하여 미합의 사항을 협의하기로 합
    의
    4.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제1차 회의 시 미합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여, 전문 및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 문안을 확
    정하고 1979.8.9.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
    o 합의 사항
    - 노르웨이 측 자본세는 대상조세에서 제외, 국제운수소득은 기업소재지주의에 의한 상호면세원칙 적
    용, 투자소득 제한세율은 배당 및 이자 15%, 사용료 10~15% 합의
    - 연금(민간연금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사회보장연금은 지급지국에서도 과세), 한은·수출입은
    행·KOTRA 직원은 한국에서만 과세
    - 이중과세방지 방법(한국은 세액공제방법, 노르웨이 측은 투자소득 이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법, 투자소득은 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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