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5] 한.방글라데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3.5.10 서울에서 서명 : 1984.8.22 발효 (조약 84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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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글라데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3.5.10 서울에서 서명 : 1984.8.22 발효 (조약 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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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5] 한.방글라데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3.5.10 서울에서 서명 : 1984.8.22 발효 (조약 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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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글라데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3.5.10 서울에서 서명 : 1984.8.22 발효 (조약 846호)
  • 한.방글라데시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1983.5.10서울에서서명:1984.8.22발효(조약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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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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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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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인도대사는 1974.8월 방글라데시에 진출 중인 고려개발의 요청에 따라 방글라데시와의 이중과세방
    지협정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함.
    o 외무부는 동 협정체결 필요성에 대해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재무부는 양국 간 경제적·
    인적 교류가 협정을 체결할 만큼 크지 않고,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고려개발에 대한 영업세
    감면 전망은 없다는 이유 등 협정체결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
    2. 방글라데시 측은 1979.2.27. 공한을 통하여 양국 간 협정체결을 제의하면서 방글라데시 측
    협정초안을 한국 측에 송부한바, 재무부는 양국 간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80.2.18.~22. 방글
    라데시 Dacca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방글라데시가 이를 수락함.
    o 한국 협정안을 80.1월 방글라데시 측에 송부
    3. 정부는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정부 대표단으로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외 4명을 임명하였으
    며, 회의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방글라데시 측은 수석대표 M. Chowdhury 국세 및 관세청 차장 외
    4명 참석).
    o 주요 합의 사항
    - 부동산 소득은 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 상업소득은 귀속주의와 독립회계 원칙 채택
    - 양도소득에서 부동산은 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 기타는 양도자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
    - 고용소득은 고용 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특정용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연금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등
    o 미합의 사항
    - 대상조세, 고정사업장 중 종속대리인 범위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의 범위, 국
    제운수소득, 투자소득 제한세율, 면세이자 범위 등
    4. 제2차 실무자회의가 1981.12.7.~12. 서울에서 개최되어 제1차 실무자회의에서의 미합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함.
    5. 동 협정은 1983.5.10. 이범석 외무장관과 방한 중인 Shams-Ud Doha 방글라데시 외상 간에 서명하였
    으며, 양측은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킴.
    o 한국 측 협정 비준안은 83.12.14. 제1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되었으며, 방글라데시 측도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83.12월말에 비준서를 교환할 것을 제의
    o 84.7.23. Dacca에서 주방글라데시대사와 S. Chowdhury 방글라데시 국세 및 관세청장 간에 비준서
    가 교환되었으며, 동 협정은 84.8.22. 발효
    - 외무부는 84.7.24. 총무처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 협정을 공포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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