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4]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1982.7-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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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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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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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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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982.7.12. 주호주대사와 John Howard 재무상 간에 호주
    국회의사당 상원분과위 회의실에서 서명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동 협정 서명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o 동 협정 대상조세로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로 하고, 호주의 경
    우에는 소득세로 각각 결정
    o 동 협정은 양국 간 경제거래상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
    여 양국 간 경제적·인적 거래를 원활히 하는 한편,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통하
    여 호주의 대한국 투자 촉진 및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을 도모
    - 호주 측도 동 협정이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포괄적 협정이며, 국가 간 과세권 배
    정에 있어서 기존의 협정 규정과 일치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3. 한국선주협회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조세로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650만 달러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추진 중인 호주 등 3개국에 납부한 세액이 300만 달러를 상회하므로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조치를 1982.7.9. 정부에 요청함.
    4. 협정 서명 후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함.
    o 외무부는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무장관실을 경유하여 국회에 제출(82.8.14.)하였으며, 제
    114회 국회 본회의(82.11.29.)에서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
    o 호주 측은 국내절차 진행 중 의회해산 등으로 지연되다가 83.9.20. 하원을 통과하고, 9.21.
    상원에 상정
    5. 동 협정은 양측이 각각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되는바, 1983.10월
    전두환 대통령의 호주 방문 계기에 공한을 교환하여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아
    웅산 암살폭발 사건으로 중단됨.
    6. 그 후 양측은 1983.11.16. 캔버라에서 발효에 필요한 상호 통고 절차를 완료(각서교환 형식)하여 협정
    은 1984.1.1. 발효하게 되는바, 외무부는 동 협정 공포를 총무처에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협정은
    조약 제823호로 1983.11.19.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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