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2]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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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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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2]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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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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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호주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실무자회의를 1980.4.14.~18.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
    는바,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외 외무부 및 재무부 대표 5명
    o 호주 측 대표단
    - 수석대표 T. Boucher 국세청 차장 외 대표 4명
    2. 제2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양측 초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면서 채택 여부를 토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조항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고정사업장(P.E.) 및 사업소득 등 중요 조항에 대해서는 양측 이해가
    대립되어 제3차 실무자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o 한국 측은 호주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한국에 투자하는 호주기업
    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협정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호주 측은 호주에 진출한 한
    국기업 및 한국에서 면세혜택을 받은 자국기업으로부터도 조세를 징수하려는 입장으로 교
    섭에 임하였기 때문에 제2차 회의에서도 협정 문안에 합의 불가
    3. 양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실무자회의를 1981.2월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호
    주 측의 세제 개혁법안 의회 상정 등 업무폭주를 이유로 한 회의 연기 요청 및 한국 측 수석대표 일정
    상의 이유로 제3차 회의는 1981.4.1.~7. 캔버라에서 개최키로 최종 합의되었으며,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서영택 재무부 세제국장 외 외무부 및 재무부 대표 4명
    o 호주 측 대표단
    - 수석대표 T. Boucher 국세청 차장 외 대표 4명
    4. 제3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양측은 협정안에 합의하여 1981.4.7. 협정문에 가서명
    o 대표단은 호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개발수입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한국이 자원
    보유국과 체결하는 최초 협정이라는 점과 호주가 원천지국 과세주의(Source Principle)를
    강화하는 조세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호주에 예외 없는 부분은 한국 측이
    수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회의에 참석
    o 상기와 같은 입장에 따라 일반적인 원천지국 과세주의는 호주 측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
    으나, 한국기업의 진출, 현지기업 설립 및 합작투자에 관한 조항은 한국의 기존입장을 대부
    분 관철시키는 성과 달성
    5. 양국은 가서명된 협정문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한바, 한국 측은 1981.11.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위한 절차를 완료(호주 측도 서명절차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서명 시기 및 장
    소에 관해 교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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