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9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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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5권, 1982.7.12 Canberra 에서 서명 : 1984.1.1 발효 (조약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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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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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79.3.13.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하여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실무자회의를
    1979.9.3.~8. 캔버라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고 통보하면서, 호주 측 협정초안을 입수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o 호주 측은 1979.4.30. 공한을 통하여 한국 측 제의를 수락
    2. 재무부는 1979.7.27. 공문을 통해, 1977.11월 한국 측 협정안(V.1 제4항 참조)을 호주 측에 제시하였
    으나 그동안 교섭에 별다른 진전 없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한국의 경제 환경도 변화하였
    고, 또한 OECD 협정 모델도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한국 측 초안 일부를 수정한 협
    정안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동 수정안을 호주 측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o 외무부는 1979.8월 호주 측 협정안을 입수하여 재무부에 제공
    3. 정부는 한·호주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실무자회의(79.9.3.~8. 캔버라)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과 같
    이 임명함.
    o 대표단
    - 수석대표 박송택 주호주대사관 참사관, 대표 재무부 안창식 국제조세담당관 외 2명
    o 호주 측 대표단
    - T. Boucher 국세청 차장 외 대표 7명
    4. 제1차 실무자회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o 양국 수석대표는 회의에 임하는 자국 정부의 입장과 세제 특색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후, 협정안 축조심의 진행
    o 9.3. 회의 시 협정 전문, 제1조(인적 범위), 제2조(협약 대상 조세) 및 제3조(용어의 정의)에 대해 합
    의
    o 양측이 제시한 협정초안을 근거로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전(全)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상호
    이견이 있는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나, 더 이상의 협의는 시간 관계상 진행 불가
    5. 대표단의 회의 결과 평가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측이 OECD 모델에 충실하려는 면에 반해 호주 측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외자
    도입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OECD 모델을 외면하고 자국 사정에 유리한 규정만을 주장하여 상호
    의견조정이 쉽지 않아 회의가 어렵게 진행
    o 양측은 제2차 실무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2차 실무회의를 서울에
    서 조속한 시일에 개최한다는 각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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